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 결혼식”이란 획일적인 형태 및 허례허식(虛禮虛飾)을 벗어나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고 신랑신부 당사자의 개성과 결혼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결혼식을 말한다.2. “결혼이민자”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계획 수립)

제5조(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계획 수립) ➀ 도지사는 충청북도의 여건에 맞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3. 그 밖에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조사ㆍ연구2.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 의식 확산3. 결혼 비용 지원4. 공공시설의 예식장 제공5. 신혼부부 주거 지원6. 예비 신혼부부의 건강검진비 지원7.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지원8. 그 밖에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대상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제7조(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도지사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결혼 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업 등 지원)

제8조(기업 등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시·군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 중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