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른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문화 진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도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도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도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③ 도지사는 도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주요내용을 충청북도 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도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도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도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축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4. 도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5.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6. 건축문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도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10.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11. 건축 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도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도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제5조제1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도지사가 도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도 건축기본계획의 반영)
제7조(도 건축기본계획의 반영)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 건축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 건축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시행·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9조 각 호에 관한 사항2.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3.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제13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5.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6.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5.5.16.>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16.>② 제9조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료 등을 요청한 경우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5.16.>
제11조(비밀 준수)
제11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재정지원 및 감독)
제12조(재정지원 및 감독)① 도지사는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20조 각 호 및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정산·감독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16.>
제13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제13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한 건축디자인 기준의 범위에서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제ㆍ개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요 내용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제14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두는 충청북도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5.16.>[제목개정 2025.5.16.]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건축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사업자가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마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분야의 조정 및 심의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⑧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제15조(총괄건축가 운영 등)① 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도의 공간정책 및 전략의 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 건축 및 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2. 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3. 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자문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개발사업의 기획 및 자문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자문6.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④ 도지사는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⑤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자신 또는 자신이 소속된 법인이 도의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 일체의 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건축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총괄건축가의 업무 방법ㆍ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전문개정 2023.10.6.]
제16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제16조(공공건축가 운영 등)① 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등 사업 전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②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2. 도지사가 승인 또는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도시개발법」ㆍ「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ㆍ도시개발사업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말한다)의 수립에 대한 자문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④ 공공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건축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ㆍ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23.10.6.]
제17조(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제17조(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도지사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가를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5조제5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