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선임·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5. 17, 2006. 5. 12, 2008. 1. 11, 2013. 3. 29, 2022.2.11.>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 2. 17, 2000. 5. 17, 2013. 3. 29, 2017. 3. 22, 2022.2.11.>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선임한다. <개정 1995. 2. 17, 2013. 3. 29, 2017. 3. 22>② 의장이 위원으로 추천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2. 17, 2013. 3. 29>③ 도의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6. 5. 12, 2008. 1. 11, 2013. 3. 29, 2017. 3. 22, 2022.2.11.>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 한다. <개정 2000. 5. 17, 2013. 3. 29>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보임하고 다음 회기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3.25.>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와 결격)
제5조(겸임금지와 결격) ① 위원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9>② 도 및 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5. 2. 17, 2013. 3. 29>[제목개정 2013. 3. 29. 2017. 3. 22]
제5조의2(신분상실)
제5조의2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1.「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제2항에 따른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부득이한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73조에 따른다.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본조신설 2022.3.25.]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 대표위원 1명을 두되 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3. 3. 29>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도의회의 출석요 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3. 29>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7. 3. 22>1. 삭제 <2017. 3. 22>2. 삭제 <2017. 3. 22>3. 삭제 <2017. 3. 22>4. 삭제 <2017. 3. 22>5. 삭제 <2017. 3. 22>②「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갈음하고 필요시 위원은 이를 재검할 수 있다. <개정 1995. 2. 17, 2006. 5. 12, 2013. 3. 29>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도지사, 교육감과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설명 또는 사업현장 확인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2. 17, 2013. 3. 29, 2017. 3. 22>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 11, 2013. 3. 29, 2017. 3. 22>
제10조(실제비용 보상)
제10조(실제비용 보상) ① 검사위원에게 별표2에 따른 수당을 검사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1995. 2. 17, 2000. 5. 17, 2006. 5. 12, 2008. 1. 11, 2013. 3. 29, 2017. 11. 10., 2020. 10. 16.>② 제1항의 수당은 결산검사 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지 급할 수 있다. <개정 1995. 2. 17, 2000. 5. 17, 2008. 1. 11, 2013. 3. 29, 2017. 11. 10., 2020. 10. 16.>③ 수당 지급은 위촉 기간 중 결산검사 개시일부 터 결산검사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도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7. 11. 10> <개정 2020. 10. 16.>④ 제3항에 따른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 및 제5항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0. 10. 16.>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현지출장 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0. 10. 16.> [제목개정 2013. 3.29., 2017. 11.10.]
제11조
제11조 삭제<2017. 11. 10>
제12조
제12조 삭제<2017. 11. 10>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 11. 1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