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 유학생과 충청북도 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유학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려인동포”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고려인동포 유학생”이란 고려인동포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려인동포 유학생과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유학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이하 “고려인 유학생등”이라 한다)를 지원하고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려인 유학생등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고려인 유학생등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려인 유학생등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고려인 유학생등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고려인동포 유학생 성별, 연령 등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4. 고려인동포 유학생의 유학 종료 후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5. 고려인 유학생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6. 고려인 유학생등의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평가하고 다음 해 지원계획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고려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려인동포 유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지역사회 적응 지원2. 우수 고려인동포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3. 고려인동포 유학생의 정주여건 지원4. 고려인동포 유학생의 유학 종료 후 취업ㆍ창업 연계 등 지역사회 정착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유치 활동)

제7조(유치 활동) 도지사는 고려인 유학생등의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유학생 컨설팅 및 박람회 개최2. 유학 희망 고려인동포 초청 도내 대학 투어 및 설명회 개최3. 그 밖에 유치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등)

제8조(업무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성 있는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려인 유학생등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대학, 국내외 고려인 관련 단체 및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