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1-01 시행 2020-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교육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훈련ㆍ교육)

제4조(소방훈련ㆍ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직원의 교육참석의무)

제5조(직원의 교육참석의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은 소방훈련·교육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기자재 구매)

제6조(소방기자재 구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훈련·교육에 사용하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 규칙)

제7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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