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4.>[전문개정 2012. 11. 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4.4.>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 자치단체와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4.4.][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4.4.>]

제4조(자매결연의 대상)

제4조(자매결연의 대상)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자치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제3조에서 이동 <2025.4.4.>][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4.4.>]

제5조(자매결연의 제의)

제5조(자매결연의 제의)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외국자치단체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각종 자료를 받아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② 외국자치단체로부터 자매결연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외국자치단체와 자매결연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 2022.10.7.>1. 면적·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지역특성 등의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기타 외교적 특수성 등[제4조에서 이동 <2025.4.4.>][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4.4.>]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자료 및 의견교환시에는 양 자치단체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지역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팜프렛 등 자료교환을 확대하고 서신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강구한다.③ 상호방문시에는 당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 여건을 비교 견학하도록 하고 주민, 학계, 사회단체 등을 상호 교환 초청토록하여 교류 여건을 조성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5.4.4.>][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4.4.>]

제7조(자매결연의 체결)

제7조(자매결연의 체결)① 도지사는 외국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5.4.4.>② 자매결연은 양 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에서 서명, 결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할 수 있다.③ 자매결연의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 11. 2>1. 우리도에서 서명할 경우 : 도지사의 명의로 초청대상자에게 초청장을 발송 하되 방문시 주요일정 등은 사전에 협의 결정하며 방문 기간 중에는 주요산업시설과 관광지 등에 대한 시찰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주요일정은 피초청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2. 외국자치단체에서 서명할 경우 : 방문일정은 외국자치단체와 협의하되 입수할 자료와 시찰대상지를 사전에 정하여 방문계획을 통보하고 초청장이 접수되면 「충청북도 공무 국외여행 규정」을 따른다.④ 상호방문시 경비부담은 초청자가 체재비를 부담하고 피초청자가 왕복 항공료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의하여 양 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⑤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서명하고 서명문서를 교환하여 각각 보관한다.⑥ 자매결연 체결시는 가급적 도의회의원의 참관 하에 체결하되 자매결연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결연서 사본을 첨부하여 도의회에 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2.10.7.>[제6조에서 이동 <2025.4.4.>][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4.4.>]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외국자치단체와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5.4.4.>][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4.4.>]

제9조(재난·재해 구호지원)

제9조(재난·재해 구호지원) 도지사는 교류 중이거나 자매결연을 체결한 외국 자치단체가 지진·태풍·해일·폭우·화재·감염병 등 재난·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7. 10.][제8조에서 이동 <2025.4.4.>]

제10조(국제개발협력사업)

제10조(국제개발협력사업)① 도지사는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추진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중 도와 국제교류관계가 있는 지역2. 해외 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본조신설 2025.4.4.]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의 출자ㆍ출연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본조신설 2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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