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4-07 시행 2023-04-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공공기관 등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등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합의제 행정기관나. 충청북도의회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의료원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도에서 출연한 연구원3. 삭제 <2023.4.7.>4. 삭제 <2023.4.7.>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충청북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4.7.>1.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8.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 중 도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기관 및 시설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7.>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방연마스크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하여 홍보와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방연마스크의 보급ㆍ비치 확대, 필요시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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