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01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세부 사업명사 업 량사 업 비 ( 천원 )사 업 비 ( 천원 )사 업 비 ( 천원 )
세부 사업명사 업 량합 계융 자자부담
총 수 익총 비 용순 수 익비 고
천원천원천원
성 명(대표)주 소주 소
주민등록번호최 종 학 력최 종 학 력
영농(어)경력기 술 훈 련 명기 술 훈 련 명
활동 단체명기 술 자 격기 술 자 격
영 농 규 모활 동 년 수활 동 년 수
포 상 실 적연 간 소 득 액연 간 소 득 액백만원
사 업 명사업내용및규모융자신청액사 업 기 간사업장위치
백만원 (총사업비 )부터 까지
검 토 사 항농업기술센터소장 의견
◦사업작목 및 규모 ◦투자액의 적정성 ◦성공 가능성 ◦영농(어)규모 ◦정착, 자립의욕 ◦생활태도 ◦채무상환능력
◦검토일자 ◦서명날인년 월 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서명날인)
구분계채소화훼과수축산특작양어기타
건수건
지원액백만원
우선 순위사 업 자(대표)사 업 자(대표)생년월일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
우선 순위주 소성 명생년월일품 목사업량계융 자자담 기타
계두.동/평백만원〃〃
실 무 자담 당 주 사과 장
차 용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상 환 조 건
최종 상환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이 율연 %연체 이자율연 %
이 자 징 수 기 준가. 기한내이자 ○ 대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 매년 월금상환일에 후취한다. 나. 연체이자 ○ 거치기간중 기한내이자의 입금 지연시 기한내 이자의 입금 약정일에 이자가 입금되 않는 때에는 그 다음 회차의 입금 약정기일까지는 입금하여야 할 기한내 이자액에 대하여 지연 배상금을 징수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당해 대출원금 전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 상환기간중 기한내이자 또는 할부상환원금의 입금 지연시 기한내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의 입금약정기일에 입금되지 않는 때에는 그 다음 회차의 입금약정기일까지는 입금 하여야 할 기한내 이자 및 분할상환원금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는 당해 대출원금 전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다. 연체금리적용은 농협의 정책자금연체금리를 적용하며 변동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라. 기타사항은 기금특별회계 취급 금융기관의 이자징수기준을 적용한다.가. 기한내이자 ○ 대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 매년 월금상환일에 후취한다. 나. 연체이자 ○ 거치기간중 기한내이자의 입금 지연시 기한내 이자의 입금 약정일에 이자가 입금되 않는 때에는 그 다음 회차의 입금 약정기일까지는 입금하여야 할 기한내 이자액에 대하여 지연 배상금을 징수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당해 대출원금 전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 상환기간중 기한내이자 또는 할부상환원금의 입금 지연시 기한내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의 입금약정기일에 입금되지 않는 때에는 그 다음 회차의 입금약정기일까지는 입금 하여야 할 기한내 이자 및 분할상환원금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는 당해 대출원금 전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다. 연체금리적용은 농협의 정책자금연체금리를 적용하며 변동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라. 기타사항은 기금특별회계 취급 금융기관의 이자징수기준을 적용한다.가. 기한내이자 ○ 대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 매년 월금상환일에 후취한다. 나. 연체이자 ○ 거치기간중 기한내이자의 입금 지연시 기한내 이자의 입금 약정일에 이자가 입금되 않는 때에는 그 다음 회차의 입금 약정기일까지는 입금하여야 할 기한내 이자액에 대하여 지연 배상금을 징수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당해 대출원금 전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 상환기간중 기한내이자 또는 할부상환원금의 입금 지연시 기한내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의 입금약정기일에 입금되지 않는 때에는 그 다음 회차의 입금약정기일까지는 입금 하여야 할 기한내 이자 및 분할상환원금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는 당해 대출원금 전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다. 연체금리적용은 농협의 정책자금연체금리를 적용하며 변동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라. 기타사항은 기금특별회계 취급 금융기관의 이자징수기준을 적용한다.
년 월 일 작성년 월 일 작성년 월 일 작성
담 당 자담당주사과 장
성 명주소
사 업 명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
융자금액년 차 별거치거치거치1차2차3차4차5차계
융 자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불입일자
융자조건원 금
연 이 율연 체 이 율이 자
상환도래액상환도래액상환도래액상환도래액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액미상환액미상환액미상환액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
기간원금이자계월일원금이자계원금이자계미상환 원리금연체이율일수금액회수액미회수액
일자융자금액(A)융자금액(A)융자금액(A)회수금액(B)회수금액(B)회수금액(B)융자금 잔액 (A - B)사 업 명
일자차주번호금액차주번호금액융자금 잔액 (A - B)사 업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5. 4. 15, 2010. 3. 12, 2015. 3. 6>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 계산 방법(제8조 관련)
 1. 원금 상환액 : 융자총액(○○○백만원) ÷ ○년 = ○○○원
 2. 상환 이자액 : 융자액 잔액×연리 1.0% = ○○○원
 ※ 이자는 대출일 또는 이자 납입일로부터 계산하여 1년 후부터 부과한다.
 3. 연체이자액 
 - 상환하여야 할 할부원금×연체금리×지연일수÷365일=○○○원
 
 - 입금하여야 할 기한내 이자액×연체금리×지연일수÷365일=○○○원
 ※ 연체금리 적용은 정책자금 연체금리를 적용하며, 연체금리가 
 변동될 경우 NH농업은행의 정책자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별표 2] <삭제2005. 4. 15>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5. 4. 14, 2002. 3. 22, 2005. 4. 15, 2015. 3. 6>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사업자금 융자 신청서
1. 융자신청 금액 : 금 원정(계좌번호 )
2. 상환방법 및 기간 :
3. 자금의 구분 : 
4. 사업 계획
 가. 사 업 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 위치 : 
 라. 사업기간 :
 마. 사업비 투자계획
 

 ※ 사업비 산출명세 별첨
 바. 사업수지 계산
 

 ※ 사업수지계산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사업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날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95. 4. 14, 2000. 2. 21, 2002. 3. 22, 2005. 4. 15>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사업자금 신청서 검토의견
1. 사업신청자

2. 사업신청 검토 결과

3. 신청사업 검토 결과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95. 4. 14, 2002. 3. 22, 2005. 4. 15, 2015 . 3. 6>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1. 품목별 선정 결과
 

2. 사업대상자 명단
 

 ○ ○ 시장‧군수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0. 2. 21, 2002. 3. 22, 2005. 4. 15>
금 전 소 비 대 차 약 정 서
 

 년 월 일
 
 시장․군수

ㅇ 본 인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ㅇ 연대 보증인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ㅇ 연대 보증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이 시장․군수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및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동시행규칙이 적용됨을 인정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차용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2조(보증) ①보증인과 본인이 시장․군수에 대하여 이 약정에 의하여 부당하는 모든 채 무에 관하여 본인과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그 이행에 관하여도 이 약정에 따르기 로 한다.
 ②3,000만원까지는 보증신용대출을 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의 자격기준별 보증 가능 금 액은 다음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대보증인의 보증가능 금액 을 합산하여 대출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1. 재산세기준
 보증가능금액 =(연간 재산세액×500) - (기보증액 + 기설정액)
 2. 종합소득금액기준
 보증가능금액 = 종합소득금액 - 기보증액
 ③3,000만원 초과는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부대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공증서 작성의무) 충청북도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도 본인과 보증인은 곧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이행에 관하여 공증증서 작성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2. 3. 22, 2005. 4. 15, 2015. 3. 6>
융 자 금 카 드 NO ( )

상 환

※ 정리담당자가 날인
[별지 제6호서식]
융 자 금 총 괄 부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5. 4. 15>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05. 4. 15>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05. 4.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3. 22, 2005. 4. 15, 2010. 3. 12>

제2조

제2조 삭제 <2000. 2. 21>

제3조

제3조 삭제 <2000. 2. 21>

제4조

제4조 삭제 <2000. 2. 21>

제5조(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기준)①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10. 3. 12, 2015. 3. 6>1. 다수농가에 소득증대 기여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2. 국제 경쟁력이 있거나 잠재력이 있는 수출 유망사업3. 새로운 기술 및 작목개발 등으로 성장 유망사업4.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사업5. 사업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6. 생산가격과 판로가 안정되어 시장성이 있는 사업7. 기타 투자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대상 사업자 선발기준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1995. 4. 14, 2000. 2. 21 2010. 3. 12, 2015. 3. 6>1. 사업비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생산자단체와 농·림·축·수산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2. 생산자단체와 공동이용시설설치 사업자는 개별사업자에 우선3. <삭제 2015. 3. 6>4. 기타 영농기술이 탁월하고 창의적으로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제6조

제6조 삭제 <2000. 2. 21>

제7조(융자금의 지원)

제7조(융자금의 지원)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지원대상은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단체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한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검토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받아 시장·군수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사업대상자 우선 순위로 정하여 시·군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하고 세부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21, 2005. 4. 15, 2010. 3. 12>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사업대상자를 선정시는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에 따른 선정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14, 2002. 3. 22, 2005. 4. 15, 2010. 3. 12>③ 사업비 융자지원대상자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2>④ 기금특별회계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지원한다.<개정 2000. 2. 21, 2005. 4. 15>⑤ 조례 제7조제3항에따른 융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 2. 21, 2002. 3. 22, 2010. 3. 12, 2015. 3. 6>1.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금가. 농ㆍ림ㆍ축ㆍ수산업의 생산&#8231;가공&#8231;유통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8231;확충&#8231;개선을 위한 자금나. 농ㆍ림ㆍ축ㆍ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자금다. 그 밖의 축사 신ㆍ증축, 시설하우스 설치 등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부지 매입 자금 등2. 운영자금가. 비료, 농약, 유류, 사료, 농기계 등 영농에 필요한 자재 구입 자금나. 가축 입식 자금다. 농ㆍ수산물의 유통 안정을 위한 농ㆍ수산물 매입 및 가공 자금 등

제8조(융자금의 회수)

제8조(융자금의 회수)① 시장·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융자금의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0. 2. 21, 2010. 3. 12>1. 제7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한 때3. 타도로 전출한 때4. 기타 사업장을 이탈한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때5.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고 포기 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기금특별회계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기금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이 자율을 적용하고 상환기일 경과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0. 2.21, 2005. 4. 15, 2010. 3. 12, 2015. 3. 6>③ 융자금 지원시는 융자금 카드(별지 제5호서식)와 융자금총괄부(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가 행한다. <개정 2000. 2. 21>1. 융자대상자 결정 및 융자금액 본인 통지2. 융자금 상환 고지서 전달3. 융자상환금의 징수, 납부 및 독촉4. 융자 실적 및 회수상황 보고5. 기타 융자금 상환과 관련된 사항④ 융자금 상환과 이자 계산방법은 별표 1에 의한다.⑤ 융자금이자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 제1조 이자징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 2. 21>⑥ 분할 상환금 및 이자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매 분기별로 발행한다.⑦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융자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00. 2.21]

제9조(사업비 지원 비율)

제9조(사업비 지원 비율)① 조례 제7조에 의한 사업비 지원비율은 동조 제2항에 정한 한도액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0. 3. 12, 2015. 3. 6>1. 소득사업 융자지원은 사업비 소요액의 100퍼센트 이내2. 보조사업 융자지원은 사업비 소요액의 50퍼센트 이내② 제1항의 사업비 지원비율은 투자효과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

제10조(기금특별회계운용의 특례)

제10조(기금특별회계운용의 특례)① 기금특별회계사업자금은 필요시에 시·군 또는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4. 15, 2015. 3. 6>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과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사업자금 대여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14, 2002. 3. 22, 2005. 4. 15, 2015. 3. 6>

제11조(기금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

제11조(기금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①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3. 6>1. 징수관, 재무관 :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업무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업무담당과장3. 지출원 :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업무담당사무관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본조신설 2010. 3. 12]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 4. 15, 2010.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