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충청북도 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내 농업기계화 촉진ㆍ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농업기계화 촉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및 관련 사업 지원3.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충청북도 농업ㆍ농촌발전 및 식품산업의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농업기계화 촉진 사업)
제5조(농업기계화 촉진 사업)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역여건 분석과 수요조사2.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업기계 보급3. 농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신기술ㆍ스마트 농업기계 공급4.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지원5.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 운영 및 농업기계 기술교육6. 안전한 농업기계 이용을 위한 종합보험 지원7.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