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충청북도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결정 사항)
제3조(위원회의 결정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대책2.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3.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4. 공무원 국외훈련 심사5. 민원조정 및 민원업무의 시책 및 제도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6. 각종 가격 및 요금의 조정7. 품질관리의 정착을 위한 시책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8. 지역에너지 중요시책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9.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가 설치ㆍ운영하도록 한 위원회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9조에 따른 직무발명 관련 심의나.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제안제도 관련 심의다. 「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명예도민 관련 심의라.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 제3조에 따른 명예도지사 관련 심의마.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명예연구소 지정 및 운영 관련 심의10. 그 밖에 도정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 실ㆍ국ㆍ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ㆍ국ㆍ본부장, 정책기획관 및 대변인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학계 및 그 밖의 위원회의 목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가 있는 경우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임시회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간사는 의안을 종합하여 회의 개최 3일 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조정실의 정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의안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하여금 간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서기는 간사가 소속된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촉직 위원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