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구분수수료(원)비 고
1. 소, 말, 사슴 2. 돼지, 양(염소) 3. 닭 4. 오리 5. 가축 외의 동물3,000 1,000 6 12 1,000마리당 마리당 마리당 마리당 마리당
축 산 물 검 사 의 뢰 서(제3조1항 관련)축 산 물 검 사 의 뢰 서(제3조1항 관련)축 산 물 검 사 의 뢰 서(제3조1항 관련)축 산 물 검 사 의 뢰 서(제3조1항 관련)축 산 물 검 사 의 뢰 서(제3조1항 관련)처리기간처리기간
축 산 물 검 사 의 뢰 서(제3조1항 관련)축 산 물 검 사 의 뢰 서(제3조1항 관련)축 산 물 검 사 의 뢰 서(제3조1항 관련)축 산 물 검 사 의 뢰 서(제3조1항 관련)축 산 물 검 사 의 뢰 서(제3조1항 관련)18일18일
의 뢰 인①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
의 뢰 인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
의 뢰 인⑤주소(사무실)
⑥축산물종류⑥축산물종류
⑦검사수량⑦검사수량
⑧채취일자⑧채취일자
⑨채취방법⑨채취방법
⑩시험의뢰항목⑩시험의뢰항목
⑪시험의뢰목적⑪시험의뢰목적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인 또는 서명)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인 또는 서명)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인 또는 서명)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인 또는 서명)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인 또는 서명)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인 또는 서명)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인 또는 서명)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
※ 제출사항 1. 축산물의 제조방법 및 제품의 특성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 2. 검사시료※ 제출사항 1. 축산물의 제조방법 및 제품의 특성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 2. 검사시료※ 제출사항 1. 축산물의 제조방법 및 제품의 특성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 2. 검사시료※ 제출사항 1. 축산물의 제조방법 및 제품의 특성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 2. 검사시료※ 제출사항 1. 축산물의 제조방법 및 제품의 특성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 2. 검사시료※ 제출사항 1. 축산물의 제조방법 및 제품의 특성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 2. 검사시료수수료
※ 제출사항 1. 축산물의 제조방법 및 제품의 특성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 2. 검사시료※ 제출사항 1. 축산물의 제조방법 및 제품의 특성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 2. 검사시료※ 제출사항 1. 축산물의 제조방법 및 제품의 특성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 2. 검사시료※ 제출사항 1. 축산물의 제조방법 및 제품의 특성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 2. 검사시료※ 제출사항 1. 축산물의 제조방법 및 제품의 특성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 2. 검사시료※ 제출사항 1. 축산물의 제조방법 및 제품의 특성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 2. 검사시료
건 명
민 원 인
수 수 료원정
처 리 기 간년 월 일 ※시험상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 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년 월 일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
검사항목기준결과판정
이 성적은 제시된 검사시료에 한하며,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함.
□ 검사성적서□ 검사성적서□ 검사성적서재교부신청서재교부신청서재교부신청서재교부신청서재교부신청서재교부신청서재교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 검사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 검사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 검사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재교부신청서재교부신청서재교부신청서재교부신청서재교부신청서재교부신청서재교부신청서즉시즉시
①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신청인주 소주 소
②성적서발급번호발행년월일발행년월일발행년월일
③신청부수
④용도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수수료수수료1. 검사성적서 2. 외국어번역문1. 검사성적서 2. 외국어번역문1. 검사성적서 2. 외국어번역문1부당 1부당1부당 1부당1부당 1부당1부당 1부당100원 2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삭제 <2011. 7. 8>
[별표 2] <개정 2011. 7. 8, 2014. 6. 27>
도축검사 수수료(제5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1. 7. 8, 2017. 12. 28>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1. 7. 8, 2017. 12. 28>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1. 7. 8, 2014. 6. 27, 2017. 12. 28>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
검사담당자 : 성명 ○○○ ☎ 043-220-6○○○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1. 7. 8, 2017. 12. 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도축하는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7.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7. 8>1. “축산물”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을 말한다.2. “검사”란 가축·축산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3. “시험”이란 가축과 축산물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감정을 통하여 밝혀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검사·시험 등 의뢰)

제3조(검사·시험 등 의뢰) ①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에 축산물의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법이 정한 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의뢰서를 시험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1. 7. 8, 2017. 12. 28>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시험의뢰접수증(별지 2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

제4조(검사·시험성적서 교부)

제4조(검사·시험성적서 교부) ① 소장은 제3조에 따라 의뢰된 검사·시험등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시험성적서(별지 제3호 서식)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② 삭제 <2011. 7. 8>③ 삭제 <2011. 7. 8>④ 제1항에 따라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① 제3조에 따른 의뢰인은 별표 2에서 정한 도축검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4. 6. 27>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같은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는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하여 내야 한다. <개정 2014. 6. 27>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수수료는「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제4조의2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4. 6. 27>[제목개정 2011. 7. 8][전문개정 2011. 7. 8]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국가기관 또는 충청북도 및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기능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1. 7. 8>1. 부정축산물로 의심되어 단속이 필요한 경우2. 법정 가축전염병의 예방에 필요한 경우3. 지도·단속을 위한 축산물작업장의 검사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하여 의뢰한 경우5. 의회에서 의정 활동상 필요한 경우6. 삭제 <2011. 7. 8>② 도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장, 학교의 장, 교육청(지원청 포함) 및 군부대장의 명의로 축산물에 대한 검사·시험등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개정 2011. 7. 8, 2014. 6. 27, 2016 12. 16>③ 연구소와 축산물 위탁검사계약 업소 의뢰 축산물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에 대한 검사·시험등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 7. 8>

제7조(검사·시험등 불응)

제7조(검사·시험등 불응) 검사·시험등이 불가능한 사항과 변질, 변성 및 부패등으로 검사·시험등의 결과가 공정한 측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장은 그 사유를 검사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검체의 처리)

제8조(검체의 처리) 제3조에 따라 제출된 검체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가 끝난 검체(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경우)를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의뢰인의 반환요구가 있을시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 2014. 6. 27>[제목개정 2014. 6. 27]

제9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제9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① 제3조에 따른 검사·시험을 신청한 자가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충청북도지사 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안된다.[제목개정 2011. 7. 8][전문개정 2011. 7. 8]

제10조(성적원본의 말소)

제10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소장은 검사·시험등의 의뢰인이 제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교부한 검사·시험성적서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7. 8>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 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및 검사·시험등을 한 물품명 등을 충청북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축산물위생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