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으로 혁신ㆍ변화 및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2.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을 말한다.3.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말한다.4. “디지털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을 통하여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다. 물건 상호 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마.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술과 데이터를 생성ㆍ가공ㆍ처리ㆍ저장ㆍ구현할 수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설계, 제작ㆍ제조 등의 기술사.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가 정하는 기술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산업 기술 공유와 확산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 전환 촉진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3.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데이터 공유, 활용 등에 관한 사항4.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5.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6.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7.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8.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9.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도지사는 디지털 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제7조(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 및 교육·훈련 지원2.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연구개발 및 상용화 사업3. 디지털 전환 성과 확산 및 보급사업4. 디지털 전환 촉진 기반 유통체계 구축사업5. 스마트 도시ㆍ제조ㆍ농업ㆍ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의 디지털 전환사업6.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7.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디지털 전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디지털 전환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디지털 전환 관련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디지털 전환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1.>1. AI과학인재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디지털 전환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 전환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책과장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의 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비밀보호)
제13조(비밀보호) 위원, 관계 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협조 요청 등)
제14조(협조 요청 등)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디지털 전환 관련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문조사ㆍ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제15조(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①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 등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2.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신제품·신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3.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디지털 전환 및 기술지원 등의 활성화)
제16조(디지털 전환 및 기술지원 등의 활성화)① 도지사는 디지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다음 각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디지털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ㆍ교육 및 상담2. 디지털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재화나 서비스 향상 컨설팅3. 디지털 전환 지원4. 그 밖에 디지털 기술을 통한 산업진흥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기관 지정ㆍ운영)
제17조(관계기관 지정ㆍ운영)①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촉진을 전문적으로 계획 및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2.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개발 수행3. 디지털 전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교육훈련 및 기술지원4. 디지털 전환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5.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협업 활동의 수행6. 그 밖에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전문기관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디지털 기술 경진대회)
제18조(디지털 기술 경진대회)① 도지사는 디지털 기술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협업과 기술간 융ㆍ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기술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대학, 기 업뿐 아니라 해외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외국인, 대학, 기업 등에게도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경진대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정부,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자에게 후속 연구개발비 및 판로개척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촉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충청북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