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1-05 시행 2021-11-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충북지부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ㆍ배포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의 중단)

제5조(지원의 중단) 연합회가 보조금을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감독 및 평가)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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