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06 시행 2021-08-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충청북도에서 일어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 이념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및 기념행사2. 충청북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 수집과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념사업 지원)

제5조(기념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민주화운동 법인·단체 또는 교육, 연구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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