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질환의 진단ㆍ치료ㆍ예방ㆍ재활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에 대한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1. “의료비“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진단ㆍ치료ㆍ예방ㆍ재활 등(이하 “치료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에 한한다)을 말한다.2.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란 제5조에 따른 의료비 융자지원 대상자 중에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의료비 융자지원”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질환의 치료등에 필요한 의료비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이자 부담 없이 대출받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지원 질환”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제7조에 따른 참여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으로 합의하여 선정한 질환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생계곤란 등 경제적ㆍ사회적 위험에 처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이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력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도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①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비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1., 2024.9.27., 2025.12.31.>1. 65세 이상인 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5.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7.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의료비 융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도지사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신청내용의 적정성,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③ 지원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도지사는 지원 질환의 치료등에 필요한 의료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을 보증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융자금”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 한도, 상환기간ㆍ조건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참여 의료기관의 지정)
제7조(참여 의료기관의 지정)① 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의료비 융자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하 “참여 의료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참여 의료기관과 지원 질환의 범위, 사업참여 기간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8조(융자금 대출기관의 지정)
제8조(융자금 대출기관의 지정)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융자금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도 출자ㆍ출연 기관을 융자금 대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융자금 대출기관과 의료비 융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협약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제9조(협약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참여 의료기관 또는 융자금 대출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 또는 융자금 대출 지원을 하거나 그 밖의 협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하고,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0조(신청방법 등)
제10조(신청방법 등)① 의료비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불편, 장애 등으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1.>1. 신청인 본인의 배우자2. 신청인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3. 신청인 본인의 형제ㆍ자매4. 신청인 본인의 후견인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제2항에 따른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 및 지원여부 결정 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채무보증)
제11조(채무보증)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융자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12조(지원중단 및 환수)① 도지사는 의료비 융자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융자지원을 받은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3. 약정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융자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 따른 환수 대상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채권으로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의료비 융자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도 출자ㆍ출연기관,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융자금 회수 곤란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결손처리 여부 결정2.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충청북도의회 의원2. 의료비 융자지원 업무와 관련된 소관 부서의 공무원3. 의료ㆍ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금융ㆍ회계 또는 법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도지사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⑦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⑧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4.3.]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6.4.3.]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4.3.]
제17조(융자금의 결손처리)
제17조(융자금의 결손처리)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손처리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융자금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2. 채무자가 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거쳐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3. 채무자에게 재산 또는 수입이 없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회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등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회수절차를 재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손처리 결과를 회계연도별로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을 받을 때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한다.[본조신설 20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