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의 책무)
제2조(도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첨단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4.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5. 뿌리산업의 첨단화,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6. 뿌리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5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구성 등)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뿌리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0.1.1., 2024.11.1.>1. 뿌리산업 업무담당 국장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뿌리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뿌리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제13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3.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4. 뿌리기업 기술개발, 기술지원, 사업화, 첨단화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필요인력의 확보 등)
제14조(필요인력의 확보 등)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5.18.>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3. 작업장 환경의 개선,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4.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 계승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촉진 등)
제15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촉진 등) 도지사는 뿌리기업의 첨단화 및 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제16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뿌리산업 유공자 포상)
제17조(뿌리산업 유공자 포상) 도지사는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및 뿌리기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 기술자에게 사기 진작을 위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18조(사업의 시행)
제18조(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실행계획과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