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7.>1.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충청북도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2. “사업 수행주체 기관”이란 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7.7.>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의 촉진을 지원하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제5조(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

제5조(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제6조(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

제6조(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7.7.>1.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운영에 관한 사업2. 바이오산업 등 산학협력 사업 육성 및 진흥 사업3.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및 기업창업·보육사업4.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전문연구기관 유치사업5. 교통, 거주환경 및 편의시설 등의 개량·확충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3.7.7.>② 도지사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게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7.>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고ㆍ제출된 자료를 검사한 결과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면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7.7.> [제목개정 2023.7.7.]

제8조(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위원회)

제8조(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위원회) 도지사는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7.7.>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의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7.7.]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7.7.>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7.7.>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7.7.>1.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장2.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모두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제11조(회의의 운영)

제11조(회의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3.7.7.] [전문개정 2023.7.7.]

제11조의2(간사)

제11조의2(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7.7.]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7.7., 2025.7.11.>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7.7.>

상위법 근거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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