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3-29 시행 2019-03-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생활 장려를 통하여 지역 문화사회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예술”(이하”생활문화“라 한다)이란「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과 그 결과물의 총체를 말한다.2. “도민 생활문화단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관련자 또는 동호회가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3. “동호회”란 도에서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4. “생활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나.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시설마. 생활문화 지원센터바.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 시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생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4.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도민 생활문화단체,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2. 도민 생활문화단체, 동호회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지원3. 도민 생활문화단체, 동호회 활동의 사회적 공헌 기회 마련4. 도민 생활문화단체,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5.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사업6.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6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도지사는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 격차 및 문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도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평가·심사를 하여야 하며, 장기적이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생활문화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와 동호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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