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2.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운영2.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운영3. 스토킹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법률·주거 지원4.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5. 스토킹 실태조사 및 연구6.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제6조(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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