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ㆍ군의회의 의원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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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시ㆍ군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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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회의 의원정수 및 시·군 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조(시·군의회의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제3조(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6조제2항, 같은 법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0. 2. 12, 2014. 2. 25, 2018. 3. 13., 2026. 4. 30.>

상위법 근거

  • · 공직선거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