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3 시행 2026-04-03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① 대 표 자① 대 표 자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③ 업 소 명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⑥ 사업자등록번호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융자신청금액⑦ 융자신청금액⑧ 대출희망지점⑧ 대출희망지점
⑨ 대상업종⑨ 대상업종제조․가공업, 일반음식,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
식 품 접 객 업업 소 규 모업 소 규 모㎡제 조 ․ 가 공 업업체규모업체규모㎡
식 품 접 객 업월평균매출월평균매출제 조 ․ 가 공 업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
식 품 접 객 업영업장소유구분영업장소유구분자가, 전세, 기타제 조 ․ 가 공 업영업장소유구분영업장소유구분자가, 전세, 기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 ○ 시장․군수 귀하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 ○ 시장․군수 귀하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 ○ 시장․군수 귀하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 ○ 시장․군수 귀하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 ○ 시장․군수 귀하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 ○ 시장․군수 귀하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 ○ 시장․군수 귀하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① 대 표 자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④ 주 소④ 주 소
⑤시설개선내용 (규모, 시설)- 작업장 및 포장실 개․보수 - 원료창고 - 시설투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 - 화장실, 주방 개․보수 - 객실, 객석 개․보수 - 기 타- 작업장 및 포장실 개․보수 - 원료창고 - 시설투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 - 화장실, 주방 개․보수 - 객실, 객석 개․보수 - 기 타- 작업장 및 포장실 개․보수 - 원료창고 - 시설투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 - 화장실, 주방 개․보수 - 객실, 객석 개․보수 - 기 타
자금융자 신청내역⑥ 실(총)소요 금액⑦ 융자신청금액⑦ 융자신청금액⑦ 융자신청금액⑦ 융자신청금액⑧비율(⑦/⑥)
자금융자 신청내역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 ○ 시장․군수 귀하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 ○ 시장․군수 귀하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 ○ 시장․군수 귀하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 ○ 시장․군수 귀하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 ○ 시장․군수 귀하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 ○ 시장․군수 귀하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 ○ 시장․군수 귀하
융 자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융 자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대상구분업종업종업소명업소명업소명(☏ )(☏ )(☏ )소재지소재지
재산상태총 액총 액총 액총 액총 액총 액부동산부동산부동산동 산동 산동 산동 산동산의 주내역
재산상태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경제상태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생활상태생활상태생활상태자부담가능액자부담가능액자부담가능액자부담가능액기 타
경제상태
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
구체적인 개선계획구체적인 개선계획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사 유사 유사 유사 유
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업 소 명 (☏ )소 재 지대표자사업명융자신청 금액(천원)대 출 희망점업 종
채 무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채 무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연대보증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연대보증인주 소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
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사업내용사업개요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융자금액금 원정금 원정융자일융자일융자일융자일
원리금상환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조사일자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상환여부상환여부
원리금상환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운영실태운영실태
원리금상환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조사일자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상환여부상환여부
원리금상환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운영실태운영실태
비 고
※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업으로 구분 기재 하고 중도 폐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업으로 구분 기재 하고 중도 폐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업으로 구분 기재 하고 중도 폐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업으로 구분 기재 하고 중도 폐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업으로 구분 기재 하고 중도 폐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업으로 구분 기재 하고 중도 폐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업으로 구분 기재 하고 중도 폐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업으로 구분 기재 하고 중도 폐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업으로 구분 기재 하고 중도 폐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업으로 구분 기재 하고 중도 폐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업으로 구분 기재 하고 중도 폐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의거 도지사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융자대상자는 충청북도내에서 식품영업을 하는 자중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주방 및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에 한한다. <개정 2003. 8. 29>

제4조(융자대상 운선순위)

제4조(융자대상 운선순위)① 융자대상자의 융자금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도지사는 식품제조업소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신청등)

제5조(융자신청등)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9>1. 식품진흥기금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 출장소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군수는 융자대상자를 심의·추천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3. 8. 29>② 융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에서는 담당국장, 군에서는 부군수로 한다.④ 위원은 위생업무담당과장 및 식품위생업 관련 직능단체의 지부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7조(융자대상자 선정통보)

제7조(융자대상자 선정통보)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8. 29>② 도지사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시장·군수,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9., 2026.4.3.>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화장실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 3. 22]1.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 2억원 이내2. 식품제조·가공업소 : 1억원 이내3.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로 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02. 3. 22]<개정 2011. 11. 25., 2023.7.1., 2026.4.3.>③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 3. 22]④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6.4.3.>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전문개정 2002. 3. 22]

제9조(자금대출)

제9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도지사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도지사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하고,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도지사, 시장·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9, 2011. 11. 25>

제12조(위해식품등의 신고보상금제)

제12조(위해식품등의 신고보상금제)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보상금제 운영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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