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 12.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20. 12. 31.]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20. 12. 31.]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2. 31.]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그 시정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 요청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7.>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과 그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5.11.7.>[전문개정 2020. 12. 31.]

제6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20. 12. 31.]1. 여성기업 육성 및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과 목표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여성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 조사)

제7조(실태 조사)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31.]

제8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제8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9조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및 임명한다.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충청북도 여성기업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3.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여성기업인 대표5. 경제관련 단체 임직원6.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삭제 <2025.11.7.>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 12. 31.]

제9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9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여성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2.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 지원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4.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 추진에 있어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② 도지사는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여성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7.>[전문개정 2020. 12. 31.]1. 여성기업 발굴 및 창업교육2. 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3. 여성기업의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4.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로확대,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5.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경영자문, 컨설팅 지원6.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제10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2. 31.]

제11조(여성기업 홍보·지도)

제11조(여성기업 홍보·지도)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31.]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여성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여성기업 지원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11.7.>[전문개정 2020. 12. 31.][제목개정 2025. 11. 7.]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및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7.]

상위법 근거

  •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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