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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예술권리선언
Chungbuk Declaration of Rights to Art
예술은 인간과 자연이 표현하는 진선미(眞善美)의 실체이며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인간에게 기쁨을 준다. 또한 예술은 예술가와 향유자 모두가 주체이고 주인인 인류의 제도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천부적으로 주어진 예술권(藝術權)을 누리면서 언제나 예술적 행복(藝術的 幸福)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비단 물결 금강과 맑은 물결 한수의 충북에서 예술가들은 예술의 영혼을 사른다. 충북의 예술가는 기쁨, 고통, 절망, 희망을 창의적으로 담아내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미학(美學)을 재현하는 고귀한 존재이다. 따라서 충북인과 충북사회는 예술가의 예술행위를 특별하게 존중해야 하며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백두대간의 기상과 청풍명월의 심성과 중원문화(中原文化)의 정신으로 태양의 빛과 생명의 힘을 내는 충북인들은 보편의 정신과 예술의 가치를 실현해 나간다. 이제, 신명의 심성과 중용의 자세를 가진 충북인들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문화사회 충북(Cultural Society Chungbuk)’을 향한 희망의 노를 젓는다. 거기, 충북예술과 충북사회의 새 역사가 휘황하리라.
1.(충북사회의 예술적 책무) 충북사회는 충북인의 예술권리와 문화가치를 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치, 행정, 경제, 교육, 사법 등 여러 영역에서 예술진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2.(충북사회의 예술적 지향) 충북사회와 그 구성원은 예술과 예술인과 예술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충북사회는 공공 예술과 사적 예술을 최대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아야 한다.
3.(충북주민의 예술창조) 예술가와 충북인은 문학예술, 공연예술, 시각예술, 전통예술, 다원 및 복합예술 등 다양한 형식을 창작하고 향유하면서 충북의 정신과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4.(충북주민의 예술적 행복) 충북주민은 예술 창조자이면서 예술 향유자이고 예술을 포함한 문화의 주체일 뿐 아니라 주인이므로 언제나 예술적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5.(충북인들의 예술권) 충북에 거주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일시적으로 충북에 머무는 사람이나 충북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예술을 창조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다. 예술복지와 예술권리는 하늘이 부여한 천부적 기본인권이며 자기의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드는 창의적 실체이다.
6.(예술가의 예술권리와 표현의 자유) 예술가들은 예술적 목적을 가지는 한 어떠한 표현도 할 수 있으며 예술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 또한 예술가는 예술행위로 인한 부당한 박해와 압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7.(예술가의 책무) 예술가는 다른 작품을 표절하거나 유사작품을 생산해서는 안 된다. 예술가는 예술윤리를 지키면서 다른 예술가들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도록 정직한 예술 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예술 이외의 다른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
8.(예술가와 사회) 예술가는 예술행위를 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사회의 가치를 존중하며 예술을 통하여 관용적인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문화민주주의와 예술적 평등을 포함하여 건강한 예술생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9.(예술재정의 투명) 예술가와 예술단체는 공적 지원을 받았거나 공공예술을 할 때 그리고 사적 예술행위를 할 때 재정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10.(예술적 차별 금지) 충북사회는 인종, 민족, 성, 종교, 사상, 지역, 빈부, 계급, 학력 등에 의하여 예술적 차별을 받지 않으며 예술 약자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특히 세계화의 시대정신에 맞추어 열린 민족, 국가, 사회를 지향하며 문화다양성의 기조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