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16 시행 2022-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능력향상과 대중교통의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2.12.16.>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16.> [제목개정 2022.12.16.]

제4조(연수기관의 지정)

제4조(연수기관의 지정)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도지사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2022.12.16.>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연수기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기관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제6조

제6조 삭제 <2022.12.16.>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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