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06-17 시행 2011-06-17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보 호 자소 속 성 명직 위 생 년 월 일직 위 생 년 월 일
보 호 자의용소방대원경력의용소방대원경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보 호 자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재 학 생소 속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
재 학 생성 명생 년 월 일
보 호 자 재산상황동 산연 수 입연 수 입기 타 가 족 수 입기 타 가 족 수 입기 타 가 족 수 입비 고
보 호 자 재산상황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본인의 자녀가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명 (서명) ○ ○ (여성, 전담, 전문)의용소방대장 귀하본인의 자녀가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명 (서명) ○ ○ (여성, 전담, 전문)의용소방대장 귀하본인의 자녀가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명 (서명) ○ ○ (여성, 전담, 전문)의용소방대장 귀하본인의 자녀가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명 (서명) ○ ○ (여성, 전담, 전문)의용소방대장 귀하본인의 자녀가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명 (서명) ○ ○ (여성, 전담, 전문)의용소방대장 귀하본인의 자녀가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명 (서명) ○ ○ (여성, 전담, 전문)의용소방대장 귀하본인의 자녀가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명 (서명) ○ ○ (여성, 전담, 전문)의용소방대장 귀하본인의 자녀가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명 (서명) ○ ○ (여성, 전담, 전문)의용소방대장 귀하
첨부서류 : 순직․공상․상훈․소방서장이상 표창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각 1부첨부서류 : 순직․공상․상훈․소방서장이상 표창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각 1부첨부서류 : 순직․공상․상훈․소방서장이상 표창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각 1부첨부서류 : 순직․공상․상훈․소방서장이상 표창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각 1부첨부서류 : 순직․공상․상훈․소방서장이상 표창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각 1부첨부서류 : 순직․공상․상훈․소방서장이상 표창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각 1부첨부서류 : 순직․공상․상훈․소방서장이상 표창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각 1부첨부서류 : 순직․공상․상훈․소방서장이상 표창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각 1부
추천순위학 교성 명생년월일주 소
○○소방서장직 인
구 분계계고 등 학 생고 등 학 생대 학 생대 학 생
구 분장학생수장학금 지급액장학생수장학금 지급액장학생수장학금 지급액
전 년 도 선 발 인 원
금 회 선 발 인 원
증 감
구 분보 호 자보 호 자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학금 지급액비 고
구 분소 속성 명성 명 (생년월일)학 교 (학 과)학 년장학금 지급액비 고
※ 구분란은 고․대학생으로 구분 기재※ 구분란은 고․대학생으로 구분 기재※ 구분란은 고․대학생으로 구분 기재※ 구분란은 고․대학생으로 구분 기재※ 구분란은 고․대학생으로 구분 기재※ 구분란은 고․대학생으로 구분 기재※ 구분란은 고․대학생으로 구분 기재※ 구분란은 고․대학생으로 구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 6. 17>
의 용 소 방 대 자 녀 장 학 생 지 원 서(제3조 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 6. 17>
의용소방대원 순직 확인 증명서(제3조 제2항 관련)
1. 소속 (주소) :
2.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3. 사망 연월일 :
4. 사 망 원 인 :
5. 사 망 경 위 :
 위의 사실이 상위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 ○ (여성, 전담, 전문)의용소방대장 귀하
 위의 사실이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여성, 전담, 전문)의용소방대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 6. 17>
의용소방대원 공상 확인 증명서(제3조 제2항 관련)
1. 소속 (주소) :
2.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3. 공 상 일 시 :
4. 공 상 장 소 :
5. 공사부위와 정도(치료기간) :
 위의 사실이 상위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 ○ (여성, 전담, 전문)의용소방대장 귀하
 위의 사실이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여성, 전담, 전문)의용소방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 6. 17>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 추천서(제4조 관련)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년도 장학생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추천 합니다.

 
첨부 : 1. 의용소방대자녀장학생지원서 각 1부(별지 제1호서식)
 2. 기타 관련서류 각 1부
 년 월 일
○ ○ (여성, 전담, 전문)의용소방대장 
○ ○ 소 방 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 6. 17>
장 학 증 서(제7조 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 6. 17>
○○○○년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생선발및장학금지급현황(제7조 제2항 관련)
( 소방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 6. 17>
○○○○년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생선발및장학금지급현황(제7조 제2항 관련)
( 소방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 17, 2011. 6. 17>

제2조(선발대회)

제2조(선발대회)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이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의용소방대원(여성의용소방대원, 전문의용소방대원, 전담의용소방대원, 지역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대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 3. 17, 2011. 6. 17>1. 선발인원 및 추천자격2.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3. 제출서류 및 선발방법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대원은 자녀 또는 유자녀 중에서 장학생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7, 2011. 6. 17>1. 지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2. 순직·공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별지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3. 상훈·장관이상 표창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제4조(추천절차)

제4조(추천절차) 의용소방대장(여성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장학생 지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 추천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3. 17, 2011. 6. 17>

제5조(선발통보)

제5조(선발통보) 소방서장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대장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7, 2011. 6. 17>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조례 제6조에 따른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의 비전문계고 1급지의 가를 기준금액으로 한다.<신설 2006. 3. 17, 개정 2011. 6. 17>

제7조(장학금의 집행)

제7조(장학금의 집행)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지급업무는 소방서장이 처리하며 장학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3. 17, 2011. 6. 17>② 소방서장이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7, 20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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