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일손이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와 중소기업 등의 생산적 일자리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일손봉사에 참여하는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에 대하여 일정액의 실비 지급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농가 및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와 경영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1. 9., 2021.5.18., 2023.4.7.>1. “생산적 일자리”란 충청북도 소재 농가 및 중소기업 등의 생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말한다.2. “일손이음”이란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과 생산적 일자리를 서로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일손봉사 활동을 말한다.3.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이란 일손이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와 노동능력을 보유한 도시지역 등에 거주하는 은퇴자 등 유휴인력을 말한다.4. “농가”란 농업·화훼·축산업·수산업·임업 등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농장 및 농작물 가공·유통시설 등을 말한다.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중에서 제조업으로 분류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6. “실비”란 일손봉사 활동과 관련하여 일손이음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교통비ㆍ식비 등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참여시간)

제3조(참여시간) 일손이음의 참여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로 한다. [제목개정 2018. 11. 9., 2023.4.7.][전문개정 2018. 11. 9., 2023.4.7.]

제4조(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의 범위)

제4조(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의 범위)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의 범위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4.7.>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일손이음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7.>1. 일손이 부족한 어려운 농가ㆍ중소기업2. <삭제 2018. 11. 9.>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경비의 지원 등)

제6조(경비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일손이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 및 단체(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7.>1. 일정액의 실비2. 일손이음 참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3. 수송료 및 차량비4. 홍보물 제작ㆍ구입비5. 일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비 또는 물품을 일손이음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7.>③ <삭제 2018. 11. 9.>④ 제2항에 따른 실비 또는 물품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11. 9, 2023.4.7.>⑤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4.7.> [제목개정 2023.4.7.]

제7조(실비의 지급 등)

제7조(실비의 지급 등)① 시장ㆍ군수등은 일손이음 참여 사실을 확인한 후 참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2023.4.7.>② 참여자는 일손봉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농가ㆍ중소기업 등은 참여자의 안전한 일손봉사 활동 수행에 필요한 작업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7.>③ 시장ㆍ군수등은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참여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참여자에 대하여 일손이음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2022.10.7., 2023.4.7.>④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일손이음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일괄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4.7.> [제목개정 2023.4.7.]

제8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제8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도지사는 일손이음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4.7.][전문개정 2023.4.7.]

제8조의2(일손이음의 진흥)

제8조의2(일손이음의 진흥)① 도지사는 일손이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7.>② 도지사는 일손이음의 진흥에 기여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4.7., 2025.7.11> [본조신설 2018. 11. 9][제목개정 2023.4.7.]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