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01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임업에 관한임업에 관한□실내□시험위탁신청서위탁신청서위탁신청서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임업에 관한임업에 관한□실내□분석위탁신청서위탁신청서위탁신청서시 험100일100일
임업에 관한임업에 관한□실내□분석위탁신청서위탁신청서위탁신청서분 석25일25일
임업에 관한임업에 관한□현지□조사위탁신청서위탁신청서위탁신청서분 석25일25일
임업에 관한임업에 관한□현지□조사위탁신청서위탁신청서위탁신청서조 사15일15일
임업에 관한임업에 관한□현지□감정위탁신청서위탁신청서위탁신청서조 사15일15일
임업에 관한임업에 관한□현지□감정위탁신청서위탁신청서위탁신청서감 정30일30일
신 청 인 (법인은 대표자성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법인은 대표자성명)주 소주 소
위 탁 내 용공시품명 또는 조사사항공시품명 또는 조사사항
위 탁 내 용수량 또는 조사 면적수량 또는 조사 면적
위 탁 내 용생산지(제조지) 또는 조사지역생산지(제조지) 또는 조사지역
위 탁 내 용채취연월일채취연월일채취방법채취방법
위 탁 내 용위탁사항위탁사항봉 함봉 함유□ 무□유□ 무□
위 탁 내 용목 적목 적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
ㅇ 구비서류 : 임야도(1:6,000) 1부(토양조사 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ㅇ 공 시 품 :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ㅇ 구비서류 : 임야도(1:6,000) 1부(토양조사 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ㅇ 공 시 품 :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ㅇ 구비서류 : 임야도(1:6,000) 1부(토양조사 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ㅇ 공 시 품 :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ㅇ 구비서류 : 임야도(1:6,000) 1부(토양조사 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ㅇ 공 시 품 :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ㅇ 구비서류 : 임야도(1:6,000) 1부(토양조사 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ㅇ 공 시 품 :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ㅇ 구비서류 : 임야도(1:6,000) 1부(토양조사 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ㅇ 공 시 품 :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ㅇ 구비서류 : 임야도(1:6,000) 1부(토양조사 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ㅇ 공 시 품 :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ㅇ 구비서류 : 임야도(1:6,000) 1부(토양조사 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ㅇ 공 시 품 :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ㅇ 구비서류 : 임야도(1:6,000) 1부(토양조사 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ㅇ 공 시 품 :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수수료
ㅇ 구비서류 : 임야도(1:6,000) 1부(토양조사 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ㅇ 공 시 품 :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ㅇ 구비서류 : 임야도(1:6,000) 1부(토양조사 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ㅇ 공 시 품 :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ㅇ 구비서류 : 임야도(1:6,000) 1부(토양조사 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ㅇ 공 시 품 :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ㅇ 구비서류 : 임야도(1:6,000) 1부(토양조사 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ㅇ 공 시 품 :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ㅇ 구비서류 : 임야도(1:6,000) 1부(토양조사 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ㅇ 공 시 품 :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ㅇ 구비서류 : 임야도(1:6,000) 1부(토양조사 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ㅇ 공 시 품 :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ㅇ 구비서류 : 임야도(1:6,000) 1부(토양조사 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ㅇ 공 시 품 :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ㅇ 구비서류 : 임야도(1:6,000) 1부(토양조사 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ㅇ 공 시 품 :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ㅇ 구비서류 : 임야도(1:6,000) 1부(토양조사 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ㅇ 공 시 품 :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산림청고시 참 조
발급번호 제 호발급번호 제 호발급번호 제 호□ 시험
임업에 관한임업에 관한임업에 관한□ 분석성적서성적서성적서
임업에 관한임업에 관한임업에 관한□ 조사성적서성적서성적서
□ 감정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결 과 내 용공시품명 또는 조사사항
결 과 내 용수량 또는 조사 면적
결 과 내 용생산지(제조지) 또는 조사지역
결 과 내 용채취연월일
결 과 내 용내 용
결 과 내 용방 법
결 과 내 용성 적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자로 제출한 공시품에 대한 ( )성적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산 림 환 경 연 구 소 장 (직인)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자로 제출한 공시품에 대한 ( )성적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산 림 환 경 연 구 소 장 (직인)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자로 제출한 공시품에 대한 ( )성적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산 림 환 경 연 구 소 장 (직인)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자로 제출한 공시품에 대한 ( )성적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산 림 환 경 연 구 소 장 (직인)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자로 제출한 공시품에 대한 ( )성적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산 림 환 경 연 구 소 장 (직인)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자로 제출한 공시품에 대한 ( )성적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산 림 환 경 연 구 소 장 (직인)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자로 제출한 공시품에 대한 ( )성적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산 림 환 경 연 구 소 장 (직인)
임업에 관한임업에 관한□ 시험성적서 교부신청서성적서 교부신청서성적서 교부신청서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임업에 관한임업에 관한□ 분석성적서 교부신청서성적서 교부신청서성적서 교부신청서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임업에 관한임업에 관한□ 분석성적서 교부신청서성적서 교부신청서성적서 교부신청서즉 시즉 시
임업에 관한임업에 관한□ 조사성적서 교부신청서성적서 교부신청서성적서 교부신청서즉 시즉 시
임업에 관한임업에 관한□ 감정성적서 교부신청서성적서 교부신청서성적서 교부신청서즉 시즉 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내 용공시품명 또는 조사사항
신 청 내 용성 적 서 발급번호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발급매수국문 통, 영문 통국문 통, 영문 통국문 통, 영문 통국문 통, 영문 통국문 통, 영문 통국문 통, 영문 통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년 월 일자로 통보받은 ( )성적에 대한 시험성적서 교부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년 월 일자로 통보받은 ( )성적에 대한 시험성적서 교부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년 월 일자로 통보받은 ( )성적에 대한 시험성적서 교부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년 월 일자로 통보받은 ( )성적에 대한 시험성적서 교부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년 월 일자로 통보받은 ( )성적에 대한 시험성적서 교부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년 월 일자로 통보받은 ( )성적에 대한 시험성적서 교부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년 월 일자로 통보받은 ( )성적에 대한 시험성적서 교부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년 월 일자로 통보받은 ( )성적에 대한 시험성적서 교부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
구비서류:의뢰인의 동의서 1부 (의뢰인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의뢰인의 동의서 1부 (의뢰인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의뢰인의 동의서 1부 (의뢰인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의뢰인의 동의서 1부 (의뢰인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의뢰인의 동의서 1부 (의뢰인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의뢰인의 동의서 1부 (의뢰인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의뢰인의 동의서 1부 (의뢰인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에 한한다)수수료
구비서류:의뢰인의 동의서 1부 (의뢰인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의뢰인의 동의서 1부 (의뢰인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의뢰인의 동의서 1부 (의뢰인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의뢰인의 동의서 1부 (의뢰인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의뢰인의 동의서 1부 (의뢰인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의뢰인의 동의서 1부 (의뢰인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의뢰인의 동의서 1부 (의뢰인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에 한한다)산림청고시 참 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8.31.>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8.31.>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8.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 및 감정위탁 등 신청)

제2조(시험 및 감정위탁 등 신청)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 및 임업에 관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시험성적서 작성)

제3조(시험성적서 작성)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등 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시종자의 봉함)

제4조(공시종자의 봉함)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감정 등의 결과에 대한 봉함이 필요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3.7.1.> [제목개정 2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