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06 시행 2021-08-06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① 자동차등록번호② 위반 일시년 월 일 시 분
③ 위반 장소
④ 위반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및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⑤ 단속공무원소속 :소속 :성명 :
자동차 등록번호자동차 등록번호차 명차 명
운전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운전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소유자성 명(상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유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위반 사항단속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및 충청북도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 위반
자동차 등록번호자동차 등록번호차 명차 명
운전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운전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소유자성 명(상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유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위반 사항단속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및 충청북도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 위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 6. 30>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NO. 
 귀하의 자동차는 공회전의 제한시간 위반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군)청 환경보호과에 오시거나, 서면(우편․FAX : 전화번호,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을 필히 기재)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공회전의 제한 위반이 됩니다.
 

 (○○○과 : ○○시 ○○동 ○○번지, 전화 : ○○-○○○, FAX : ○○-○○○)
 년 월 일
 ○○○시장(군수)
자동차 운전자(소유자)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 6. 30>
확 인 서
(갑) (행정기관 보관용)

 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 합니다. 
<단속 결과>

 운전자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서
(을) (운전자 교부용)

 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 제한 지역인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속 결과>

 운전자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2015. 1.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30, 2015. 1. 1, 2021.2.10., 2021.8.6.>1. "자동차" 라 함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 1>2. "원동기" 라 함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3. "공회전" 이라 함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4. “터미널” 이라 함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개정 2015. 1. 1>5. "차고지" 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를 말한다. <개정 2015. 1. 1>6.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5. 1. 1>7. "주차"라 함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 1. 1>8. "정차"라 함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 1. 1>9. "긴급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5. 1. 1>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① 도지사는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 (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그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제4조(공회전의 제한)

제4조(공회전의 제한) 제3조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5. 1. 1, 2021.2.10.>

제5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5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4조에 따라 공회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1, 2021.2.10.>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4.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5.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 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 이하인 경우로서 10분 이내로 한정한다.

제6조(공회전 단속공무원)

제6조(공회전 단속공무원)① 도지사는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 단속 공무원(이하"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2015. 1. 1, 2021.2.10.>② 단속담당공무원은 모자, 완장, 어깨띠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그 공무원이 단속담당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 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제7조(공회전의 단속)

제7조(공회전의 단속)① 단속담당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가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2021.2.10.>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공회전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에 따라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넘는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비디오 테이프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2021.2.10.>③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4조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경우 2인 이상의 단속공무원이 연서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2021.2.10.>

제8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제8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지역의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6. 30, 2021.2.10.>1. 제3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개정 2015. 1. 1>2. 제6조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개정 2015. 1. 1>3. 제7조에 따른 공회전 단속업무 <개정 2015. 1. 1>4.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개정 2015. 1. 1>

상위법 근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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