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부서명 기관명작 성 자직급 : 성명 :
건 명
1. 관 련 법 규1. 관 련 법 규1. 관 련 법 규1. 관 련 법 규
○ ○○ ○○ ○○ ○
2. 사 업 개 요(추진일정 등)2. 사 업 개 요(추진일정 등)2. 사 업 개 요(추진일정 등)2. 사 업 개 요(추진일정 등)
○ ○○ ○○ ○○ ○
3.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유3.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유3.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유3.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유
(사업추진 일정, 행정절차 위반여부 등 논란의 소지 경위,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낭비 사유,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 등) ○ ○ ○(사업추진 일정, 행정절차 위반여부 등 논란의 소지 경위,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낭비 사유,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 등) ○ ○ ○(사업추진 일정, 행정절차 위반여부 등 논란의 소지 경위,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낭비 사유,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 등) ○ ○ ○(사업추진 일정, 행정절차 위반여부 등 논란의 소지 경위,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낭비 사유,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 등) ○ ○ ○
4. 신청기관 감사부서 의견4. 신청기관 감사부서 의견4. 신청기관 감사부서 의견4. 신청기관 감사부서 의견
○ ○ ○ ○○ ○ ○ ○○ ○ ○ ○○ ○ ○ ○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ㆍ허가등 건명인ㆍ허가등 건명인ㆍ허가등 건명인ㆍ허가등 건명
인ㆍ허가등 대상 사업 개요인ㆍ허가등 대상 사업 개요인ㆍ허가등 대상 사업 개요인ㆍ허가등 대상 사업 개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의뢰 사유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의뢰 사유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의뢰 사유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의뢰 사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합니다.「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합니다.「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합니다.「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합니다.「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합니다.「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합니다.「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합니다.「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합니다.「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합니다.「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합니다.「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합니다.「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합니다.「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합니다.「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합니다.「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합니다.「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도지사·시장·군수 귀하도지사·시장·군수 귀하도지사·시장·군수 귀하도지사·시장·군수 귀하도지사·시장·군수 귀하도지사·시장·군수 귀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첨부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첨부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첨부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첨부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첨부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첨부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첨부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첨부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첨부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첨부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첨부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첨부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첨부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첨부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관 및 부서 명작 성 자직급 : 성명 :
건 명
1. 사 업 개 요(추진일정 등)1. 사 업 개 요(추진일정 등)1. 사 업 개 요(추진일정 등)1. 사 업 개 요(추진일정 등)
○ ○ ○○ ○ ○○ ○ ○○ ○ ○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의뢰 사유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의뢰 사유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의뢰 사유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의뢰 사유
(사업추진 일정, 행정절차 위반여부 등 논란의 소지 경위,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낭비 사유,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 등) ○ ○(사업추진 일정, 행정절차 위반여부 등 논란의 소지 경위,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낭비 사유,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 등) ○ ○(사업추진 일정, 행정절차 위반여부 등 논란의 소지 경위,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낭비 사유,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 등) ○ ○(사업추진 일정, 행정절차 위반여부 등 논란의 소지 경위,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낭비 사유,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 등) ○ ○
3. 신청기관 감사부서 의견3. 신청기관 감사부서 의견3. 신청기관 감사부서 의견3. 신청기관 감사부서 의견
○ ○○ ○○ ○○ ○
4. 검토의견서4. 검토의견서4. 검토의견서4. 검토의견서
○ ○○ ○○ ○○ ○
기관 및 부서 명작 성 자직급 : 성명 :
건 명
1. 사 업 개 요(추진일정 등)1. 사 업 개 요(추진일정 등)1. 사 업 개 요(추진일정 등)1. 사 업 개 요(추진일정 등)
○ ○ ○○ ○ ○○ ○ ○○ ○ ○
2. 컨설팅감사 결과 검토의견2. 컨설팅감사 결과 검토의견2. 컨설팅감사 결과 검토의견2. 컨설팅감사 결과 검토의견
○ ○○ ○○ ○○ ○
3. 조치결과(의견 미반영 시 그 사유)3. 조치결과(의견 미반영 시 그 사유)3. 조치결과(의견 미반영 시 그 사유)3. 조치결과(의견 미반영 시 그 사유)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1 > <신설 2021.2.10.>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 관련자료 첨부

< 별지 3 > <신설 2021.2.10.>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의견서 번호 : )

< 별지 4 > <신설 2021.2.10.>
컨설팅감사의견 조치결과 통보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높이며, 규제를 개선하여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도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5.4.4.>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2. 시·군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 출자·출연기관② 사전 컨설팅감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2.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3. 업무 추진 시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제5조(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에서 제외한다.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진행 중인 사항2. 재판,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

제6조(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과 이송 등)

제6조(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과 이송 등)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충청북도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이 처리한다.②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려는 신청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 본청, 소속기관은 해당 업무부서의 장이 신청하고, 시·군, 출자·출연기관은 해당 감사부서의 장이 신청하되, 감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부서의 장이 신청한다.④ 감사관은 제2항 및 제7에 따라 접수된 사전 컨설팅감사를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원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처리하도록 이송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

제7조(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인가·허가·승인·등록·면허(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사람(이하 “민원인”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의뢰할 수 있다.②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하려는 민원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도 소관사무는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군 소관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③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제6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해야 한다.④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1.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2.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3. 해당 인·허가 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4. 해당 인·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⑤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서 이뤄진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의 경우 감사관은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반려하지 않고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제8조(사전 컨설팅감사 실시)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 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감사의견서 작성 및 결과의 통보)

제9조(감사의견서 작성 및 결과의 통보)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법령 등 해석사무와 결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제7조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기관 및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령 등 해석사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기관 및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리기간 산정 시 중앙행정기관(부처)에 신청한 날부터 통보된 날까지는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④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법령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 및 신청기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 및 신청기관의 장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기관 등 자문)

제10조(관련기관 등 자문)① 감사관은 제8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서는 전문가심의단(이하 “심의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1. 심의단의 구성 : 도 감사관 및 팀장, 사안과 관련 있는 충청북도청 부서전문가 및 외부전문가 등2. 심의단 운영 : 사안별 심도있는 검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도 감사관은 심의단 참여를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부서는 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3. 심의단 의견 반영 : 감사관은 심의단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의견서에 반영할 수 있다.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들이 사전 컨설팅감사의 자문을 한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이행결과의 제출)

제11조(감사이행결과의 제출)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해당업무 추진에 반영한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 컨설팅감사의 효력)

제12조(사전 컨설팅감사의 효력)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 및 징계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적극행정 포상 등)

제13조(적극행정 포상 등)① 도지사는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를 개선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공무원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② 감사관은 적극행정의 사례를 전파하고, 공무원 등의 교육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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