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사업 국비확보 총액 | 실적가점 | 증빙자료 | 부여기준 및 가산점 | 부여기준 및 가산점 | 부여기준 및 가산점 | 부여기준 및 가산점 | 부여기준 및 가산점 | 부여기준 및 가산점 | 부여기준 및 가산점 | 부여기준 및 가산점 | 부여기준 및 가산점 | 부여기준 및 가산점 | 부여기준 및 가산점 | 부여기준 및 가산점 | 부여기준 및 가산점 | 부여기준 및 가산점 | 부여기준 및 가산점 | 부여기준 및 가산점 | 부여기준 및 가산점 | 부여기준 및 가산점 | 부여기준 및 가산점 | 부여기준 및 가산점 | 부여기준 및 가산점 | 부여기준 및 가산점 | 부여기준 및 가산점 | 부여기준 및 가산점 | 부여기준 및 가산점 | 부여기준 및 가산점 |
| 100억원 초과 | 1.0 | 국가예산서 또는 보조금 내시자료, 사무분장표 등 | 10,000억원 이상 | 10,000억원 이상 | 5,000억원 ~ 10,000억원 미만 | 5,000억원 ~ 10,000억원 미만 | 2,000억원 ~ 5,000억원 미만 | 2,000억원 ~ 5,000억원 미만 | 2,000억원 ~ 5,000억원 미만 | 2,000억원 ~ 5,000억원 미만 | 2,000억원 ~ 5,000억원 미만 | 1,000억원 ~ 2,000억원 미만 | 1,000억원 ~ 2,000억원 미만 | 1,000억원 ~ 2,000억원 미만 | 1,000억원 ~ 2,000억원 미만 | 1,000억원 ~ 2,000억원 미만 | 1,000억원 ~ 2,000억원 미만 |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 300억원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 500억원 미만 | 100억원 ~ 300억원 미만 | 100억원 ~ 300억원 미만 |
|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 0.5 | 국가예산서 또는 보조금 내시자료, 사무분장표 등 | 1.5점 | 1.5점 | 1.0점 | 1.0점 | 0.7점 | 0.7점 | 0.7점 | 0.7점 | 0.7점 | 0.5점 | 0.5점 | 0.5점 | 0.5점 | 0.5점 | 0.5점 | 0.3점 | 0.3점 | 0.3점 | 0.2점 | 0.2점 | 0.2점 | 0.2점 | 0.2점 | 0.2점 | 0.1점 | 0.1점 |
| 30억원 이상 ∼ 50억원 이하 | 0.3 | 국가예산서 또는 보조금 내시자료, 사무분장표 등 | ○ 가산점 반영: 기준점수×기여도․노력도(0~100%) ○ 기여도·노력도 구분: 10등급*으로 구분 * 상‧상(100%), 상‧중(90%), 상‧하(80%),중‧상(65%),중‧중(55%), 중‧하(45%), 하‧상(30%), 하‧중(20%), 하‧하(10%), 0% | ○ 가산점 반영: 기준점수×기여도․노력도(0~100%) ○ 기여도·노력도 구분: 10등급*으로 구분 * 상‧상(100%), 상‧중(90%), 상‧하(80%),중‧상(65%),중‧중(55%), 중‧하(45%), 하‧상(30%), 하‧중(20%), 하‧하(10%), 0% | ○ 가산점 반영: 기준점수×기여도․노력도(0~100%) ○ 기여도·노력도 구분: 10등급*으로 구분 * 상‧상(100%), 상‧중(90%), 상‧하(80%),중‧상(65%),중‧중(55%), 중‧하(45%), 하‧상(30%), 하‧중(20%), 하‧하(10%), 0% | ○ 가산점 반영: 기준점수×기여도․노력도(0~100%) ○ 기여도·노력도 구분: 10등급*으로 구분 * 상‧상(100%), 상‧중(90%), 상‧하(80%),중‧상(65%),중‧중(55%), 중‧하(45%), 하‧상(30%), 하‧중(20%), 하‧하(10%), 0% | ○ 가산점 반영: 기준점수×기여도․노력도(0~100%) ○ 기여도·노력도 구분: 10등급*으로 구분 * 상‧상(100%), 상‧중(90%), 상‧하(80%),중‧상(65%),중‧중(55%), 중‧하(45%), 하‧상(30%), 하‧중(20%), 하‧하(10%), 0% | ○ 가산점 반영: 기준점수×기여도․노력도(0~100%) ○ 기여도·노력도 구분: 10등급*으로 구분 * 상‧상(100%), 상‧중(90%), 상‧하(80%),중‧상(65%),중‧중(55%), 중‧하(45%), 하‧상(30%), 하‧중(20%), 하‧하(10%), 0% | ○ 가산점 반영: 기준점수×기여도․노력도(0~100%) ○ 기여도·노력도 구분: 10등급*으로 구분 * 상‧상(100%), 상‧중(90%), 상‧하(80%),중‧상(65%),중‧중(55%), 중‧하(45%), 하‧상(30%), 하‧중(20%), 하‧하(10%), 0% | ○ 가산점 반영: 기준점수×기여도․노력도(0~100%) ○ 기여도·노력도 구분: 10등급*으로 구분 * 상‧상(100%), 상‧중(90%), 상‧하(80%),중‧상(65%),중‧중(55%), 중‧하(45%), 하‧상(30%), 하‧중(20%), 하‧하(10%), 0% | ○ 가산점 반영: 기준점수×기여도․노력도(0~100%) ○ 기여도·노력도 구분: 10등급*으로 구분 * 상‧상(100%), 상‧중(90%), 상‧하(80%),중‧상(65%),중‧중(55%), 중‧하(45%), 하‧상(30%), 하‧중(20%), 하‧하(10%), 0% | ○ 가산점 반영: 기준점수×기여도․노력도(0~100%) ○ 기여도·노력도 구분: 10등급*으로 구분 * 상‧상(100%), 상‧중(90%), 상‧하(80%),중‧상(65%),중‧중(55%), 중‧하(45%), 하‧상(30%), 하‧중(20%), 하‧하(10%), 0% | ○ 가산점 반영: 기준점수×기여도․노력도(0~100%) ○ 기여도·노력도 구분: 10등급*으로 구분 * 상‧상(100%), 상‧중(90%), 상‧하(80%),중‧상(65%),중‧중(55%), 중‧하(45%), 하‧상(30%), 하‧중(20%), 하‧하(10%), 0% | ○ 가산점 반영: 기준점수×기여도․노력도(0~100%) ○ 기여도·노력도 구분: 10등급*으로 구분 * 상‧상(100%), 상‧중(90%), 상‧하(80%),중‧상(65%),중‧중(55%), 중‧하(45%), 하‧상(30%), 하‧중(20%), 하‧하(10%), 0% | ○ 가산점 반영: 기준점수×기여도․노력도(0~100%) ○ 기여도·노력도 구분: 10등급*으로 구분 * 상‧상(100%), 상‧중(90%), 상‧하(80%),중‧상(65%),중‧중(55%), 중‧하(45%), 하‧상(30%), 하‧중(20%), 하‧하(10%), 0% | ○ 가산점 반영: 기준점수×기여도․노력도(0~100%) ○ 기여도·노력도 구분: 10등급*으로 구분 * 상‧상(100%), 상‧중(90%), 상‧하(80%),중‧상(65%),중‧중(55%), 중‧하(45%), 하‧상(30%), 하‧중(20%), 하‧하(10%), 0% | ○ 가산점 반영: 기준점수×기여도․노력도(0~100%) ○ 기여도·노력도 구분: 10등급*으로 구분 * 상‧상(100%), 상‧중(90%), 상‧하(80%),중‧상(65%),중‧중(55%), 중‧하(45%), 하‧상(30%), 하‧중(20%), 하‧하(10%), 0% | ○ 가산점 반영: 기준점수×기여도․노력도(0~100%) ○ 기여도·노력도 구분: 10등급*으로 구분 * 상‧상(100%), 상‧중(90%), 상‧하(80%),중‧상(65%),중‧중(55%), 중‧하(45%), 하‧상(30%), 하‧중(20%), 하‧하(10%), 0% | ○ 가산점 반영: 기준점수×기여도․노력도(0~100%) ○ 기여도·노력도 구분: 10등급*으로 구분 * 상‧상(100%), 상‧중(90%), 상‧하(80%),중‧상(65%),중‧중(55%), 중‧하(45%), 하‧상(30%), 하‧중(20%), 하‧하(10%), 0% | ○ 가산점 반영: 기준점수×기여도․노력도(0~100%) ○ 기여도·노력도 구분: 10등급*으로 구분 * 상‧상(100%), 상‧중(90%), 상‧하(80%),중‧상(65%),중‧중(55%), 중‧하(45%), 하‧상(30%), 하‧중(20%), 하‧하(10%), 0% | ○ 가산점 반영: 기준점수×기여도․노력도(0~100%) ○ 기여도·노력도 구분: 10등급*으로 구분 * 상‧상(100%), 상‧중(90%), 상‧하(80%),중‧상(65%),중‧중(55%), 중‧하(45%), 하‧상(30%), 하‧중(20%), 하‧하(10%), 0% | ○ 가산점 반영: 기준점수×기여도․노력도(0~100%) ○ 기여도·노력도 구분: 10등급*으로 구분 * 상‧상(100%), 상‧중(90%), 상‧하(80%),중‧상(65%),중‧중(55%), 중‧하(45%), 하‧상(30%), 하‧중(20%), 하‧하(10%), 0% | ○ 가산점 반영: 기준점수×기여도․노력도(0~100%) ○ 기여도·노력도 구분: 10등급*으로 구분 * 상‧상(100%), 상‧중(90%), 상‧하(80%),중‧상(65%),중‧중(55%), 중‧하(45%), 하‧상(30%), 하‧중(20%), 하‧하(10%), 0% | ○ 가산점 반영: 기준점수×기여도․노력도(0~100%) ○ 기여도·노력도 구분: 10등급*으로 구분 * 상‧상(100%), 상‧중(90%), 상‧하(80%),중‧상(65%),중‧중(55%), 중‧하(45%), 하‧상(30%), 하‧중(20%), 하‧하(10%), 0% | ○ 가산점 반영: 기준점수×기여도․노력도(0~100%) ○ 기여도·노력도 구분: 10등급*으로 구분 * 상‧상(100%), 상‧중(90%), 상‧하(80%),중‧상(65%),중‧중(55%), 중‧하(45%), 하‧상(30%), 하‧중(20%), 하‧하(10%), 0% | ○ 가산점 반영: 기준점수×기여도․노력도(0~100%) ○ 기여도·노력도 구분: 10등급*으로 구분 * 상‧상(100%), 상‧중(90%), 상‧하(80%),중‧상(65%),중‧중(55%), 중‧하(45%), 하‧상(30%), 하‧중(20%), 하‧하(10%), 0% | ○ 가산점 반영: 기준점수×기여도․노력도(0~100%) ○ 기여도·노력도 구분: 10등급*으로 구분 * 상‧상(100%), 상‧중(90%), 상‧하(80%),중‧상(65%),중‧중(55%), 중‧하(45%), 하‧상(30%), 하‧중(20%), 하‧하(10%), 0% | ○ 가산점 반영: 기준점수×기여도․노력도(0~100%) ○ 기여도·노력도 구분: 10등급*으로 구분 * 상‧상(100%), 상‧중(90%), 상‧하(80%),중‧상(65%),중‧중(55%), 중‧하(45%), 하‧상(30%), 하‧중(20%), 하‧하(10%), 0% |
| 기업 및 외자유치 등 투자유치 기여 | 기업 및 외자유치 등 투자유치 기여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투자유치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증빙서류: 투자유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치과정 등) 첨부 ※ 관내 이전은 제외 ○ 실적가점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투자유치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증빙서류: 투자유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치과정 등) 첨부 ※ 관내 이전은 제외 ○ 실적가점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투자유치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증빙서류: 투자유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치과정 등) 첨부 ※ 관내 이전은 제외 ○ 실적가점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투자유치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증빙서류: 투자유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치과정 등) 첨부 ※ 관내 이전은 제외 ○ 실적가점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투자유치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증빙서류: 투자유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치과정 등) 첨부 ※ 관내 이전은 제외 ○ 실적가점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투자유치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증빙서류: 투자유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치과정 등) 첨부 ※ 관내 이전은 제외 ○ 실적가점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투자유치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증빙서류: 투자유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치과정 등) 첨부 ※ 관내 이전은 제외 ○ 실적가점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투자유치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증빙서류: 투자유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치과정 등) 첨부 ※ 관내 이전은 제외 ○ 실적가점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투자유치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증빙서류: 투자유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치과정 등) 첨부 ※ 관내 이전은 제외 ○ 실적가점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투자유치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증빙서류: 투자유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치과정 등) 첨부 ※ 관내 이전은 제외 ○ 실적가점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투자유치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증빙서류: 투자유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치과정 등) 첨부 ※ 관내 이전은 제외 ○ 실적가점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투자유치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증빙서류: 투자유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치과정 등) 첨부 ※ 관내 이전은 제외 ○ 실적가점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투자유치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증빙서류: 투자유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치과정 등) 첨부 ※ 관내 이전은 제외 ○ 실적가점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투자유치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증빙서류: 투자유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치과정 등) 첨부 ※ 관내 이전은 제외 ○ 실적가점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투자유치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증빙서류: 투자유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치과정 등) 첨부 ※ 관내 이전은 제외 ○ 실적가점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투자유치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증빙서류: 투자유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치과정 등) 첨부 ※ 관내 이전은 제외 ○ 실적가점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투자유치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증빙서류: 투자유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치과정 등) 첨부 ※ 관내 이전은 제외 ○ 실적가점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투자유치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증빙서류: 투자유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치과정 등) 첨부 ※ 관내 이전은 제외 ○ 실적가점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투자유치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증빙서류: 투자유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치과정 등) 첨부 ※ 관내 이전은 제외 ○ 실적가점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투자유치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증빙서류: 투자유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치과정 등) 첨부 ※ 관내 이전은 제외 ○ 실적가점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투자유치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증빙서류: 투자유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치과정 등) 첨부 ※ 관내 이전은 제외 ○ 실적가점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투자유치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증빙서류: 투자유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치과정 등) 첨부 ※ 관내 이전은 제외 ○ 실적가점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투자유치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증빙서류: 투자유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치과정 등) 첨부 ※ 관내 이전은 제외 ○ 실적가점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투자유치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증빙서류: 투자유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치과정 등) 첨부 ※ 관내 이전은 제외 ○ 실적가점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투자유치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증빙서류: 투자유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치과정 등) 첨부 ※ 관내 이전은 제외 ○ 실적가점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투자유치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증빙서류: 투자유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치과정 등) 첨부 ※ 관내 이전은 제외 ○ 실적가점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투자유치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증빙서류: 투자유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치과정 등) 첨부 ※ 관내 이전은 제외 ○ 실적가점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
| 업무 추진 유공 업무 추진 유공 | 도정 발전 기여 | 특수업무․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특수업무․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특수업무․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특수업무․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특수업무․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특수업무․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특수업무․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특수업무․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특수업무․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1건당)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1건당)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1건당)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1건당)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1건당)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1건당)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1건당)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1건당)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1건당)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1건당)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1건당)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1건당)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1건당)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1건당)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1건당) |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
| 업무 추진 유공 업무 추진 유공 | 도정 발전 기여 | 0.5점 | 0.5점 | 0.5점 | 0.5점 | 0.5점 | 0.5점 | 0.5점 | 0.5점 | 0.5점 | 0.1~1.0점 | 0.1~1.0점 | 0.1~1.0점 | 0.1~1.0점 | 0.1~1.0점 | 0.1~1.0점 | 0.1~1.0점 | 0.1~1.0점 | 0.1~1.0점 | 0.1~1.0점 | 0.1~1.0점 | 0.1~1.0점 | 0.1~1.0점 | 0.1~1.0점 | 0.1~1.0점 | 1.5점 이내 | 1.5점 이내 | 1.5점 이내 |
| 업무 추진 유공 업무 추진 유공 | 도정 발전 기여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최종결재일) 또는 등록일 ○ 반영대상 - 특수업무,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담당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증빙서류: 공적자료 사본(임용권자 결재문서 포함)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다만,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성과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실적가점 부여기준】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최종결재일) 또는 등록일 ○ 반영대상 - 특수업무,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담당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증빙서류: 공적자료 사본(임용권자 결재문서 포함)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다만,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성과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실적가점 부여기준】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최종결재일) 또는 등록일 ○ 반영대상 - 특수업무,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담당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증빙서류: 공적자료 사본(임용권자 결재문서 포함)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다만,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성과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실적가점 부여기준】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최종결재일) 또는 등록일 ○ 반영대상 - 특수업무,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담당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증빙서류: 공적자료 사본(임용권자 결재문서 포함)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다만,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성과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실적가점 부여기준】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최종결재일) 또는 등록일 ○ 반영대상 - 특수업무,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담당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증빙서류: 공적자료 사본(임용권자 결재문서 포함)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다만,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성과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실적가점 부여기준】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최종결재일) 또는 등록일 ○ 반영대상 - 특수업무,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담당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증빙서류: 공적자료 사본(임용권자 결재문서 포함)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다만,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성과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실적가점 부여기준】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최종결재일) 또는 등록일 ○ 반영대상 - 특수업무,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담당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증빙서류: 공적자료 사본(임용권자 결재문서 포함)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다만,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성과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실적가점 부여기준】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최종결재일) 또는 등록일 ○ 반영대상 - 특수업무,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담당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증빙서류: 공적자료 사본(임용권자 결재문서 포함)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다만,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성과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실적가점 부여기준】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최종결재일) 또는 등록일 ○ 반영대상 - 특수업무,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담당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증빙서류: 공적자료 사본(임용권자 결재문서 포함)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다만,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성과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실적가점 부여기준】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최종결재일) 또는 등록일 ○ 반영대상 - 특수업무,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담당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증빙서류: 공적자료 사본(임용권자 결재문서 포함)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다만,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성과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실적가점 부여기준】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최종결재일) 또는 등록일 ○ 반영대상 - 특수업무,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담당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증빙서류: 공적자료 사본(임용권자 결재문서 포함)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다만,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성과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실적가점 부여기준】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최종결재일) 또는 등록일 ○ 반영대상 - 특수업무,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담당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증빙서류: 공적자료 사본(임용권자 결재문서 포함)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다만,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성과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실적가점 부여기준】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최종결재일) 또는 등록일 ○ 반영대상 - 특수업무,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담당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증빙서류: 공적자료 사본(임용권자 결재문서 포함)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다만,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성과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실적가점 부여기준】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최종결재일) 또는 등록일 ○ 반영대상 - 특수업무,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담당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증빙서류: 공적자료 사본(임용권자 결재문서 포함)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다만,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성과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실적가점 부여기준】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최종결재일) 또는 등록일 ○ 반영대상 - 특수업무,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담당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증빙서류: 공적자료 사본(임용권자 결재문서 포함)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다만,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성과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실적가점 부여기준】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최종결재일) 또는 등록일 ○ 반영대상 - 특수업무,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담당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증빙서류: 공적자료 사본(임용권자 결재문서 포함)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다만,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성과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실적가점 부여기준】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최종결재일) 또는 등록일 ○ 반영대상 - 특수업무,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담당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증빙서류: 공적자료 사본(임용권자 결재문서 포함)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다만,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성과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실적가점 부여기준】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최종결재일) 또는 등록일 ○ 반영대상 - 특수업무,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담당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증빙서류: 공적자료 사본(임용권자 결재문서 포함)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다만,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성과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실적가점 부여기준】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최종결재일) 또는 등록일 ○ 반영대상 - 특수업무,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담당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증빙서류: 공적자료 사본(임용권자 결재문서 포함)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다만,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성과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실적가점 부여기준】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최종결재일) 또는 등록일 ○ 반영대상 - 특수업무,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담당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증빙서류: 공적자료 사본(임용권자 결재문서 포함)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다만,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성과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실적가점 부여기준】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최종결재일) 또는 등록일 ○ 반영대상 - 특수업무,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담당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증빙서류: 공적자료 사본(임용권자 결재문서 포함)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다만,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성과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실적가점 부여기준】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최종결재일) 또는 등록일 ○ 반영대상 - 특수업무,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담당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증빙서류: 공적자료 사본(임용권자 결재문서 포함)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다만,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성과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실적가점 부여기준】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최종결재일) 또는 등록일 ○ 반영대상 - 특수업무,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담당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증빙서류: 공적자료 사본(임용권자 결재문서 포함)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다만,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성과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실적가점 부여기준】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최종결재일) 또는 등록일 ○ 반영대상 - 특수업무,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담당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증빙서류: 공적자료 사본(임용권자 결재문서 포함)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다만,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성과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실적가점 부여기준】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최종결재일) 또는 등록일 ○ 반영대상 - 특수업무,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담당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증빙서류: 공적자료 사본(임용권자 결재문서 포함)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다만,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성과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실적가점 부여기준】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최종결재일) 또는 등록일 ○ 반영대상 - 특수업무,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담당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증빙서류: 공적자료 사본(임용권자 결재문서 포함)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다만,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성과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실적가점 부여기준】 | ○ 기 준 일: 문서 시행일(최종결재일) 또는 등록일 ○ 반영대상 - 특수업무,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담당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증빙서류: 공적자료 사본(임용권자 결재문서 포함)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다만,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성과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실적가점 부여기준】 |
| 업무 추진 유공 업무 추진 유공 | 예산절감, 세수증대 기여 | 10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 50억원 ~ 100억원 미만 | 50억원 ~ 100억원 미만 | 50억원 ~ 100억원 미만 | 50억원 ~ 100억원 미만 | 10억원 ~ 50억원 미만 | 10억원 ~ 50억원 미만 | 10억원 ~ 50억원 미만 | 10억원 ~ 50억원 미만 | 10억원 ~ 50억원 미만 | 1억원 ~ 10억원 미만 | 1억원 ~ 10억원 미만 | 1억원 ~ 10억원 미만 | 1억원 ~ 10억원 미만 | 1억원 ~ 10억원 미만 | 1억원 ~ 10억원 미만 | 5,000만원 ~ 1억원 미만 | 5,000만원 ~ 1억원 미만 | 5,000만원 ~ 1억원 미만 | 5,000만원 ~ 1억원 미만 | 1,000만원 ~ 5,000만원 미만 | 1,000만원 ~ 5,000만원 미만 | 1,000만원 ~ 5,000만원 미만 | 1,000만원 ~ 5,000만원 미만 | 1,000만원 ~ 5,000만원 미만 | 1,000 만원 미만 |
| 업무 추진 유공 업무 추진 유공 | 예산절감, 세수증대 기여 | 1.5점 | 1.5점 | 1.0점 | 1.0점 | 1.0점 | 1.0점 | 0.7점 | 0.7점 | 0.7점 | 0.7점 | 0.7점 | 0.5점 | 0.5점 | 0.5점 | 0.5점 | 0.5점 | 0.5점 | 0.4점 | 0.4점 | 0.4점 | 0.4점 | 0.3점 | 0.3점 | 0.3점 | 0.3점 | 0.3점 | 0.2점 |
| 업무 추진 유공 업무 추진 유공 | 예산절감, 세수증대 기여 | ○ 기 준 일: 성과금지급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반영(성과금 지급된 사항) 단,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격려금은 제외함(예산담당부서 공문 참조) ○ 증빙서류: 공적내역 및 성과금 지급 공문 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성과금지급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반영(성과금 지급된 사항) 단,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격려금은 제외함(예산담당부서 공문 참조) ○ 증빙서류: 공적내역 및 성과금 지급 공문 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성과금지급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반영(성과금 지급된 사항) 단,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격려금은 제외함(예산담당부서 공문 참조) ○ 증빙서류: 공적내역 및 성과금 지급 공문 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성과금지급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반영(성과금 지급된 사항) 단,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격려금은 제외함(예산담당부서 공문 참조) ○ 증빙서류: 공적내역 및 성과금 지급 공문 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성과금지급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반영(성과금 지급된 사항) 단,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격려금은 제외함(예산담당부서 공문 참조) ○ 증빙서류: 공적내역 및 성과금 지급 공문 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성과금지급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반영(성과금 지급된 사항) 단,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격려금은 제외함(예산담당부서 공문 참조) ○ 증빙서류: 공적내역 및 성과금 지급 공문 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성과금지급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반영(성과금 지급된 사항) 단,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격려금은 제외함(예산담당부서 공문 참조) ○ 증빙서류: 공적내역 및 성과금 지급 공문 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성과금지급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반영(성과금 지급된 사항) 단,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격려금은 제외함(예산담당부서 공문 참조) ○ 증빙서류: 공적내역 및 성과금 지급 공문 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성과금지급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반영(성과금 지급된 사항) 단,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격려금은 제외함(예산담당부서 공문 참조) ○ 증빙서류: 공적내역 및 성과금 지급 공문 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성과금지급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반영(성과금 지급된 사항) 단,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격려금은 제외함(예산담당부서 공문 참조) ○ 증빙서류: 공적내역 및 성과금 지급 공문 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성과금지급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반영(성과금 지급된 사항) 단,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격려금은 제외함(예산담당부서 공문 참조) ○ 증빙서류: 공적내역 및 성과금 지급 공문 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성과금지급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반영(성과금 지급된 사항) 단,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격려금은 제외함(예산담당부서 공문 참조) ○ 증빙서류: 공적내역 및 성과금 지급 공문 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성과금지급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반영(성과금 지급된 사항) 단,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격려금은 제외함(예산담당부서 공문 참조) ○ 증빙서류: 공적내역 및 성과금 지급 공문 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성과금지급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반영(성과금 지급된 사항) 단,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격려금은 제외함(예산담당부서 공문 참조) ○ 증빙서류: 공적내역 및 성과금 지급 공문 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성과금지급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반영(성과금 지급된 사항) 단,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격려금은 제외함(예산담당부서 공문 참조) ○ 증빙서류: 공적내역 및 성과금 지급 공문 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성과금지급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반영(성과금 지급된 사항) 단,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격려금은 제외함(예산담당부서 공문 참조) ○ 증빙서류: 공적내역 및 성과금 지급 공문 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성과금지급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반영(성과금 지급된 사항) 단,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격려금은 제외함(예산담당부서 공문 참조) ○ 증빙서류: 공적내역 및 성과금 지급 공문 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성과금지급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반영(성과금 지급된 사항) 단,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격려금은 제외함(예산담당부서 공문 참조) ○ 증빙서류: 공적내역 및 성과금 지급 공문 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성과금지급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반영(성과금 지급된 사항) 단,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격려금은 제외함(예산담당부서 공문 참조) ○ 증빙서류: 공적내역 및 성과금 지급 공문 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성과금지급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반영(성과금 지급된 사항) 단,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격려금은 제외함(예산담당부서 공문 참조) ○ 증빙서류: 공적내역 및 성과금 지급 공문 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성과금지급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반영(성과금 지급된 사항) 단,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격려금은 제외함(예산담당부서 공문 참조) ○ 증빙서류: 공적내역 및 성과금 지급 공문 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성과금지급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반영(성과금 지급된 사항) 단,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격려금은 제외함(예산담당부서 공문 참조) ○ 증빙서류: 공적내역 및 성과금 지급 공문 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성과금지급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반영(성과금 지급된 사항) 단,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격려금은 제외함(예산담당부서 공문 참조) ○ 증빙서류: 공적내역 및 성과금 지급 공문 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성과금지급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반영(성과금 지급된 사항) 단,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격려금은 제외함(예산담당부서 공문 참조) ○ 증빙서류: 공적내역 및 성과금 지급 공문 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성과금지급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반영(성과금 지급된 사항) 단,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격려금은 제외함(예산담당부서 공문 참조) ○ 증빙서류: 공적내역 및 성과금 지급 공문 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성과금지급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반영(성과금 지급된 사항) 단,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격려금은 제외함(예산담당부서 공문 참조) ○ 증빙서류: 공적내역 및 성과금 지급 공문 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성과금지급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반영(성과금 지급된 사항) 단,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격려금은 제외함(예산담당부서 공문 참조) ○ 증빙서류: 공적내역 및 성과금 지급 공문 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업무 추진 유공 업무 추진 유공 | 중앙단위 시책평가 유 공 | 최우수 | 최우수 | 최우수 | 최우수 | 최우수 | 최우수 | 최우수 | 최우수 | 최우수 | 최우수 | 최우수 | 최우수 | 최우수 | 최우수 | 최우수 | 우 수 | 우 수 | 우 수 | 우 수 | 우 수 | 우 수 | 우 수 | 우 수 | 우 수 | 우 수 | 우 수 | 우 수 |
| 업무 추진 유공 업무 추진 유공 | 중앙단위 시책평가 유 공 | 0.6점 | 0.6점 | 0.6점 | 0.6점 | 0.6점 | 0.6점 | 0.6점 | 0.6점 | 0.6점 | 0.6점 | 0.6점 | 0.6점 | 0.6점 | 0.6점 | 0.6점 | 0.4점 | 0.4점 | 0.4점 | 0.4점 | 0.4점 | 0.4점 | 0.4점 | 0.4점 | 0.4점 | 0.4점 | 0.4점 | 0.4점 |
| 업무 추진 유공 업무 추진 유공 | 중앙단위 시책평가 유 공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중앙단위 개별평가 최우수, 우수등급 - 순위에 의한 경우 1위(최우수), 2위(우수)까지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중앙단위 개별평가 최우수, 우수등급 - 순위에 의한 경우 1위(최우수), 2위(우수)까지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중앙단위 개별평가 최우수, 우수등급 - 순위에 의한 경우 1위(최우수), 2위(우수)까지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중앙단위 개별평가 최우수, 우수등급 - 순위에 의한 경우 1위(최우수), 2위(우수)까지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중앙단위 개별평가 최우수, 우수등급 - 순위에 의한 경우 1위(최우수), 2위(우수)까지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중앙단위 개별평가 최우수, 우수등급 - 순위에 의한 경우 1위(최우수), 2위(우수)까지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중앙단위 개별평가 최우수, 우수등급 - 순위에 의한 경우 1위(최우수), 2위(우수)까지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중앙단위 개별평가 최우수, 우수등급 - 순위에 의한 경우 1위(최우수), 2위(우수)까지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중앙단위 개별평가 최우수, 우수등급 - 순위에 의한 경우 1위(최우수), 2위(우수)까지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중앙단위 개별평가 최우수, 우수등급 - 순위에 의한 경우 1위(최우수), 2위(우수)까지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중앙단위 개별평가 최우수, 우수등급 - 순위에 의한 경우 1위(최우수), 2위(우수)까지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중앙단위 개별평가 최우수, 우수등급 - 순위에 의한 경우 1위(최우수), 2위(우수)까지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중앙단위 개별평가 최우수, 우수등급 - 순위에 의한 경우 1위(최우수), 2위(우수)까지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중앙단위 개별평가 최우수, 우수등급 - 순위에 의한 경우 1위(최우수), 2위(우수)까지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중앙단위 개별평가 최우수, 우수등급 - 순위에 의한 경우 1위(최우수), 2위(우수)까지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중앙단위 개별평가 최우수, 우수등급 - 순위에 의한 경우 1위(최우수), 2위(우수)까지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중앙단위 개별평가 최우수, 우수등급 - 순위에 의한 경우 1위(최우수), 2위(우수)까지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중앙단위 개별평가 최우수, 우수등급 - 순위에 의한 경우 1위(최우수), 2위(우수)까지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중앙단위 개별평가 최우수, 우수등급 - 순위에 의한 경우 1위(최우수), 2위(우수)까지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중앙단위 개별평가 최우수, 우수등급 - 순위에 의한 경우 1위(최우수), 2위(우수)까지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중앙단위 개별평가 최우수, 우수등급 - 순위에 의한 경우 1위(최우수), 2위(우수)까지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중앙단위 개별평가 최우수, 우수등급 - 순위에 의한 경우 1위(최우수), 2위(우수)까지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중앙단위 개별평가 최우수, 우수등급 - 순위에 의한 경우 1위(최우수), 2위(우수)까지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중앙단위 개별평가 최우수, 우수등급 - 순위에 의한 경우 1위(최우수), 2위(우수)까지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중앙단위 개별평가 최우수, 우수등급 - 순위에 의한 경우 1위(최우수), 2위(우수)까지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중앙단위 개별평가 최우수, 우수등급 - 순위에 의한 경우 1위(최우수), 2위(우수)까지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중앙단위 개별평가 최우수, 우수등급 - 순위에 의한 경우 1위(최우수), 2위(우수)까지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업무 추진 유공 업무 추진 유공 | 수 상 | 훈·포장 | 훈·포장 | 훈·포장 | 훈·포장 | 훈·포장 | 훈·포장 | 훈·포장 | 훈·포장 | 대통령표창 | 대통령표창 | 대통령표창 | 대통령표창 | 대통령표창 | 대통령표창 | 대통령표창 | 대통령표창 | 대통령표창 | 대통령표창 | 대통령표창 | 대통령표창 | 대통령표창 | 대통령표창 | 지방행정의 달인 | 지방행정의 달인 | 지방행정의 달인 | 지방행정의 달인 | 지방행정의 달인 |
| 업무 추진 유공 업무 추진 유공 | 수 상 | 0.5점 | 0.5점 | 0.5점 | 0.5점 | 0.5점 | 0.5점 | 0.5점 | 0.5점 | 0.3점 | 0.3점 | 0.3점 | 0.3점 | 0.3점 | 0.3점 | 0.3점 | 0.3점 | 0.3점 | 0.3점 | 0.3점 | 0.3점 | 0.3점 | 0.3점 | 0.3점 | 0.3점 | 0.3점 | 0.3점 | 0.3점 |
| 업무 추진 유공 업무 추진 유공 | 수 상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가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타 가점과 중복부여 불가(공적 내용 확인) ○ 기 준 일: 포상 수여일(기재일자) ○ 반영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지방행정의 달인 ※ 상장 및 기관표창 제외 ○ 첨부할 서류: 수상자료(표창장, 공적조서) 사본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가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타 가점과 중복부여 불가(공적 내용 확인) ○ 기 준 일: 포상 수여일(기재일자) ○ 반영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지방행정의 달인 ※ 상장 및 기관표창 제외 ○ 첨부할 서류: 수상자료(표창장, 공적조서) 사본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가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타 가점과 중복부여 불가(공적 내용 확인) ○ 기 준 일: 포상 수여일(기재일자) ○ 반영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지방행정의 달인 ※ 상장 및 기관표창 제외 ○ 첨부할 서류: 수상자료(표창장, 공적조서) 사본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가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타 가점과 중복부여 불가(공적 내용 확인) ○ 기 준 일: 포상 수여일(기재일자) ○ 반영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지방행정의 달인 ※ 상장 및 기관표창 제외 ○ 첨부할 서류: 수상자료(표창장, 공적조서) 사본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가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타 가점과 중복부여 불가(공적 내용 확인) ○ 기 준 일: 포상 수여일(기재일자) ○ 반영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지방행정의 달인 ※ 상장 및 기관표창 제외 ○ 첨부할 서류: 수상자료(표창장, 공적조서) 사본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가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타 가점과 중복부여 불가(공적 내용 확인) ○ 기 준 일: 포상 수여일(기재일자) ○ 반영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지방행정의 달인 ※ 상장 및 기관표창 제외 ○ 첨부할 서류: 수상자료(표창장, 공적조서) 사본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가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타 가점과 중복부여 불가(공적 내용 확인) ○ 기 준 일: 포상 수여일(기재일자) ○ 반영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지방행정의 달인 ※ 상장 및 기관표창 제외 ○ 첨부할 서류: 수상자료(표창장, 공적조서) 사본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가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타 가점과 중복부여 불가(공적 내용 확인) ○ 기 준 일: 포상 수여일(기재일자) ○ 반영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지방행정의 달인 ※ 상장 및 기관표창 제외 ○ 첨부할 서류: 수상자료(표창장, 공적조서) 사본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가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타 가점과 중복부여 불가(공적 내용 확인) ○ 기 준 일: 포상 수여일(기재일자) ○ 반영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지방행정의 달인 ※ 상장 및 기관표창 제외 ○ 첨부할 서류: 수상자료(표창장, 공적조서) 사본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가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타 가점과 중복부여 불가(공적 내용 확인) ○ 기 준 일: 포상 수여일(기재일자) ○ 반영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지방행정의 달인 ※ 상장 및 기관표창 제외 ○ 첨부할 서류: 수상자료(표창장, 공적조서) 사본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가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타 가점과 중복부여 불가(공적 내용 확인) ○ 기 준 일: 포상 수여일(기재일자) ○ 반영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지방행정의 달인 ※ 상장 및 기관표창 제외 ○ 첨부할 서류: 수상자료(표창장, 공적조서) 사본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가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타 가점과 중복부여 불가(공적 내용 확인) ○ 기 준 일: 포상 수여일(기재일자) ○ 반영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지방행정의 달인 ※ 상장 및 기관표창 제외 ○ 첨부할 서류: 수상자료(표창장, 공적조서) 사본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가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타 가점과 중복부여 불가(공적 내용 확인) ○ 기 준 일: 포상 수여일(기재일자) ○ 반영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지방행정의 달인 ※ 상장 및 기관표창 제외 ○ 첨부할 서류: 수상자료(표창장, 공적조서) 사본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가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타 가점과 중복부여 불가(공적 내용 확인) ○ 기 준 일: 포상 수여일(기재일자) ○ 반영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지방행정의 달인 ※ 상장 및 기관표창 제외 ○ 첨부할 서류: 수상자료(표창장, 공적조서) 사본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가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타 가점과 중복부여 불가(공적 내용 확인) ○ 기 준 일: 포상 수여일(기재일자) ○ 반영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지방행정의 달인 ※ 상장 및 기관표창 제외 ○ 첨부할 서류: 수상자료(표창장, 공적조서) 사본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가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타 가점과 중복부여 불가(공적 내용 확인) ○ 기 준 일: 포상 수여일(기재일자) ○ 반영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지방행정의 달인 ※ 상장 및 기관표창 제외 ○ 첨부할 서류: 수상자료(표창장, 공적조서) 사본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가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타 가점과 중복부여 불가(공적 내용 확인) ○ 기 준 일: 포상 수여일(기재일자) ○ 반영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지방행정의 달인 ※ 상장 및 기관표창 제외 ○ 첨부할 서류: 수상자료(표창장, 공적조서) 사본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가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타 가점과 중복부여 불가(공적 내용 확인) ○ 기 준 일: 포상 수여일(기재일자) ○ 반영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지방행정의 달인 ※ 상장 및 기관표창 제외 ○ 첨부할 서류: 수상자료(표창장, 공적조서) 사본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가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타 가점과 중복부여 불가(공적 내용 확인) ○ 기 준 일: 포상 수여일(기재일자) ○ 반영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지방행정의 달인 ※ 상장 및 기관표창 제외 ○ 첨부할 서류: 수상자료(표창장, 공적조서) 사본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가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타 가점과 중복부여 불가(공적 내용 확인) ○ 기 준 일: 포상 수여일(기재일자) ○ 반영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지방행정의 달인 ※ 상장 및 기관표창 제외 ○ 첨부할 서류: 수상자료(표창장, 공적조서) 사본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가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타 가점과 중복부여 불가(공적 내용 확인) ○ 기 준 일: 포상 수여일(기재일자) ○ 반영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지방행정의 달인 ※ 상장 및 기관표창 제외 ○ 첨부할 서류: 수상자료(표창장, 공적조서) 사본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가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타 가점과 중복부여 불가(공적 내용 확인) ○ 기 준 일: 포상 수여일(기재일자) ○ 반영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지방행정의 달인 ※ 상장 및 기관표창 제외 ○ 첨부할 서류: 수상자료(표창장, 공적조서) 사본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가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타 가점과 중복부여 불가(공적 내용 확인) ○ 기 준 일: 포상 수여일(기재일자) ○ 반영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지방행정의 달인 ※ 상장 및 기관표창 제외 ○ 첨부할 서류: 수상자료(표창장, 공적조서) 사본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가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타 가점과 중복부여 불가(공적 내용 확인) ○ 기 준 일: 포상 수여일(기재일자) ○ 반영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지방행정의 달인 ※ 상장 및 기관표창 제외 ○ 첨부할 서류: 수상자료(표창장, 공적조서) 사본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가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타 가점과 중복부여 불가(공적 내용 확인) ○ 기 준 일: 포상 수여일(기재일자) ○ 반영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지방행정의 달인 ※ 상장 및 기관표창 제외 ○ 첨부할 서류: 수상자료(표창장, 공적조서) 사본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가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타 가점과 중복부여 불가(공적 내용 확인) ○ 기 준 일: 포상 수여일(기재일자) ○ 반영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지방행정의 달인 ※ 상장 및 기관표창 제외 ○ 첨부할 서류: 수상자료(표창장, 공적조서) 사본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가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타 가점과 중복부여 불가(공적 내용 확인) ○ 기 준 일: 포상 수여일(기재일자) ○ 반영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지방행정의 달인 ※ 상장 및 기관표창 제외 ○ 첨부할 서류: 수상자료(표창장, 공적조서) 사본 |
| 정부합동평가 | 정부합동평가 | 국민평가(우수) | 국민평가(우수) | 국민평가(우수) | 국민평가(우수) | 정성(우수) | 정성(우수) | 정성(우수) | 정성(우수) | 정성(우수) | 정성(우수) | 정성(우수) | 정성(우수) | 정량(달성) | 정량(달성) | 정량(달성) | 정량(달성) | 정량(달성) | 정량(달성) | 정량(달성) | 정량(달성) | 평가담당 총괄부서 | 평가담당 총괄부서 | 평가담당 총괄부서 | 평가담당 총괄부서 | 평가담당 총괄부서 | 평가담당 총괄부서 | 평가담당 총괄부서 |
| 정부합동평가 | 정부합동평가 | 0.7점 | 0.7점 | 0.7점 | 0.7점 | 0.6점 | 0.6점 | 0.6점 | 0.6점 | 0.6점 | 0.6점 | 0.6점 | 0.6점 | 0.4점 | 0.4점 | 0.4점 | 0.4점 | 0.4점 | 0.4점 | 0.4점 | 0.4점 | 0.4점 ※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0.4점 ※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0.4점 ※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0.4점 ※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0.4점 ※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0.4점 ※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0.4점 ※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 정부합동평가 | 정부합동평가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정부합동평가 결과 국민평가 “우수” 및 정성평가 “우수”, 정량평가 “달성”시 ※ 평가담당 총괄부서는 정량평가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정부합동평가 결과 국민평가 “우수” 및 정성평가 “우수”, 정량평가 “달성”시 ※ 평가담당 총괄부서는 정량평가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정부합동평가 결과 국민평가 “우수” 및 정성평가 “우수”, 정량평가 “달성”시 ※ 평가담당 총괄부서는 정량평가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정부합동평가 결과 국민평가 “우수” 및 정성평가 “우수”, 정량평가 “달성”시 ※ 평가담당 총괄부서는 정량평가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정부합동평가 결과 국민평가 “우수” 및 정성평가 “우수”, 정량평가 “달성”시 ※ 평가담당 총괄부서는 정량평가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정부합동평가 결과 국민평가 “우수” 및 정성평가 “우수”, 정량평가 “달성”시 ※ 평가담당 총괄부서는 정량평가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정부합동평가 결과 국민평가 “우수” 및 정성평가 “우수”, 정량평가 “달성”시 ※ 평가담당 총괄부서는 정량평가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정부합동평가 결과 국민평가 “우수” 및 정성평가 “우수”, 정량평가 “달성”시 ※ 평가담당 총괄부서는 정량평가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정부합동평가 결과 국민평가 “우수” 및 정성평가 “우수”, 정량평가 “달성”시 ※ 평가담당 총괄부서는 정량평가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정부합동평가 결과 국민평가 “우수” 및 정성평가 “우수”, 정량평가 “달성”시 ※ 평가담당 총괄부서는 정량평가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정부합동평가 결과 국민평가 “우수” 및 정성평가 “우수”, 정량평가 “달성”시 ※ 평가담당 총괄부서는 정량평가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정부합동평가 결과 국민평가 “우수” 및 정성평가 “우수”, 정량평가 “달성”시 ※ 평가담당 총괄부서는 정량평가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정부합동평가 결과 국민평가 “우수” 및 정성평가 “우수”, 정량평가 “달성”시 ※ 평가담당 총괄부서는 정량평가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정부합동평가 결과 국민평가 “우수” 및 정성평가 “우수”, 정량평가 “달성”시 ※ 평가담당 총괄부서는 정량평가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정부합동평가 결과 국민평가 “우수” 및 정성평가 “우수”, 정량평가 “달성”시 ※ 평가담당 총괄부서는 정량평가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정부합동평가 결과 국민평가 “우수” 및 정성평가 “우수”, 정량평가 “달성”시 ※ 평가담당 총괄부서는 정량평가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정부합동평가 결과 국민평가 “우수” 및 정성평가 “우수”, 정량평가 “달성”시 ※ 평가담당 총괄부서는 정량평가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정부합동평가 결과 국민평가 “우수” 및 정성평가 “우수”, 정량평가 “달성”시 ※ 평가담당 총괄부서는 정량평가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정부합동평가 결과 국민평가 “우수” 및 정성평가 “우수”, 정량평가 “달성”시 ※ 평가담당 총괄부서는 정량평가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정부합동평가 결과 국민평가 “우수” 및 정성평가 “우수”, 정량평가 “달성”시 ※ 평가담당 총괄부서는 정량평가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정부합동평가 결과 국민평가 “우수” 및 정성평가 “우수”, 정량평가 “달성”시 ※ 평가담당 총괄부서는 정량평가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정부합동평가 결과 국민평가 “우수” 및 정성평가 “우수”, 정량평가 “달성”시 ※ 평가담당 총괄부서는 정량평가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정부합동평가 결과 국민평가 “우수” 및 정성평가 “우수”, 정량평가 “달성”시 ※ 평가담당 총괄부서는 정량평가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정부합동평가 결과 국민평가 “우수” 및 정성평가 “우수”, 정량평가 “달성”시 ※ 평가담당 총괄부서는 정량평가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정부합동평가 결과 국민평가 “우수” 및 정성평가 “우수”, 정량평가 “달성”시 ※ 평가담당 총괄부서는 정량평가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정부합동평가 결과 국민평가 “우수” 및 정성평가 “우수”, 정량평가 “달성”시 ※ 평가담당 총괄부서는 정량평가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평가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정부합동평가 결과 국민평가 “우수” 및 정성평가 “우수”, 정량평가 “달성”시 ※ 평가담당 총괄부서는 정량평가 달성율 도단위 3위 이내 시 반영 ○ 증빙서류: 공적자료(평가결과) 사본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제안채택 | 제안채택 | ▸중앙 단위 | 금상 | 금상 | 금상 | 금상 | 금상 | 금상 | 은상 | 은상 | 은상 | 은상 | 은상 | 은상 | 동상 | 동상 | 동상 | 동상 | 동상 | 장려상 | 장려상 | 장려상 | 장려상 | 장려상 | 노력상 | 노력상 | 노력상 | 노력상 |
| 제안채택 | 제안채택 | ▸중앙 단위 | 1.0점 | 1.0점 | 1.0점 | 1.0점 | 1.0점 | 1.0점 | 0.8점 | 0.8점 | 0.8점 | 0.8점 | 0.8점 | 0.8점 | 0.6점 | 0.6점 | 0.6점 | 0.6점 | 0.6점 | 0.4점 | 0.4점 | 0.4점 | 0.4점 | 0.4점 | 0.2점 | 0.2점 | 0.2점 | 0.2점 |
| 제안채택 | 제안채택 | ▸도 단위 | 금상 | 금상 | 금상 | 금상 | 금상 | 금상 | 은상 | 은상 | 은상 | 은상 | 은상 | 은상 | 동상 | 동상 | 동상 | 동상 | 동상 | 장려상 | 장려상 | 장려상 | 장려상 | 장려상 | 노력상 | 노력상 | 노력상 | 노력상 |
| 제안채택 | 제안채택 | ▸도 단위 | 0.5점 | 0.5점 | 0.5점 | 0.5점 | 0.5점 | 0.5점 | 0.4점 | 0.4점 | 0.4점 | 0.4점 | 0.4점 | 0.4점 | 0.3점 | 0.3점 | 0.3점 | 0.3점 | 0.3점 | 0.2점 | 0.2점 | 0.2점 | 0.2점 | 0.2점 | 0.1점 | 0.1점 | 0.1점 | 0.1점 |
| 제안채택 | 제안채택 | ○ 기 준 일: 채택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또는 상장 수여일 ※ 동일제안으로 중복수상 시 유리한 공적 1건만 반영 ○ 증빙서류: 채택관련 공문 및 상장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채택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또는 상장 수여일 ※ 동일제안으로 중복수상 시 유리한 공적 1건만 반영 ○ 증빙서류: 채택관련 공문 및 상장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채택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또는 상장 수여일 ※ 동일제안으로 중복수상 시 유리한 공적 1건만 반영 ○ 증빙서류: 채택관련 공문 및 상장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채택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또는 상장 수여일 ※ 동일제안으로 중복수상 시 유리한 공적 1건만 반영 ○ 증빙서류: 채택관련 공문 및 상장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채택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또는 상장 수여일 ※ 동일제안으로 중복수상 시 유리한 공적 1건만 반영 ○ 증빙서류: 채택관련 공문 및 상장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채택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또는 상장 수여일 ※ 동일제안으로 중복수상 시 유리한 공적 1건만 반영 ○ 증빙서류: 채택관련 공문 및 상장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채택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또는 상장 수여일 ※ 동일제안으로 중복수상 시 유리한 공적 1건만 반영 ○ 증빙서류: 채택관련 공문 및 상장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채택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또는 상장 수여일 ※ 동일제안으로 중복수상 시 유리한 공적 1건만 반영 ○ 증빙서류: 채택관련 공문 및 상장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채택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또는 상장 수여일 ※ 동일제안으로 중복수상 시 유리한 공적 1건만 반영 ○ 증빙서류: 채택관련 공문 및 상장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채택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또는 상장 수여일 ※ 동일제안으로 중복수상 시 유리한 공적 1건만 반영 ○ 증빙서류: 채택관련 공문 및 상장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채택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또는 상장 수여일 ※ 동일제안으로 중복수상 시 유리한 공적 1건만 반영 ○ 증빙서류: 채택관련 공문 및 상장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채택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또는 상장 수여일 ※ 동일제안으로 중복수상 시 유리한 공적 1건만 반영 ○ 증빙서류: 채택관련 공문 및 상장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채택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또는 상장 수여일 ※ 동일제안으로 중복수상 시 유리한 공적 1건만 반영 ○ 증빙서류: 채택관련 공문 및 상장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채택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또는 상장 수여일 ※ 동일제안으로 중복수상 시 유리한 공적 1건만 반영 ○ 증빙서류: 채택관련 공문 및 상장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채택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또는 상장 수여일 ※ 동일제안으로 중복수상 시 유리한 공적 1건만 반영 ○ 증빙서류: 채택관련 공문 및 상장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채택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또는 상장 수여일 ※ 동일제안으로 중복수상 시 유리한 공적 1건만 반영 ○ 증빙서류: 채택관련 공문 및 상장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채택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또는 상장 수여일 ※ 동일제안으로 중복수상 시 유리한 공적 1건만 반영 ○ 증빙서류: 채택관련 공문 및 상장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채택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또는 상장 수여일 ※ 동일제안으로 중복수상 시 유리한 공적 1건만 반영 ○ 증빙서류: 채택관련 공문 및 상장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채택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또는 상장 수여일 ※ 동일제안으로 중복수상 시 유리한 공적 1건만 반영 ○ 증빙서류: 채택관련 공문 및 상장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채택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또는 상장 수여일 ※ 동일제안으로 중복수상 시 유리한 공적 1건만 반영 ○ 증빙서류: 채택관련 공문 및 상장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채택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또는 상장 수여일 ※ 동일제안으로 중복수상 시 유리한 공적 1건만 반영 ○ 증빙서류: 채택관련 공문 및 상장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채택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또는 상장 수여일 ※ 동일제안으로 중복수상 시 유리한 공적 1건만 반영 ○ 증빙서류: 채택관련 공문 및 상장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채택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또는 상장 수여일 ※ 동일제안으로 중복수상 시 유리한 공적 1건만 반영 ○ 증빙서류: 채택관련 공문 및 상장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채택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또는 상장 수여일 ※ 동일제안으로 중복수상 시 유리한 공적 1건만 반영 ○ 증빙서류: 채택관련 공문 및 상장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채택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또는 상장 수여일 ※ 동일제안으로 중복수상 시 유리한 공적 1건만 반영 ○ 증빙서류: 채택관련 공문 및 상장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채택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또는 상장 수여일 ※ 동일제안으로 중복수상 시 유리한 공적 1건만 반영 ○ 증빙서류: 채택관련 공문 및 상장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채택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또는 상장 수여일 ※ 동일제안으로 중복수상 시 유리한 공적 1건만 반영 ○ 증빙서류: 채택관련 공문 및 상장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다자녀 출산 | 다자녀 출산 | 셋째 자녀 이상 출산 | 셋째 자녀 이상 출산 | 셋째 자녀 이상 출산 | 셋째 자녀 이상 출산 | 셋째 자녀 이상 출산 | 셋째 자녀 이상 출산 | 셋째 자녀 이상 출산 | 셋째 자녀 이상 출산 | 셋째 자녀 이상 출산 | 셋째 자녀 이상 출산 | 셋째 자녀 이상 출산 | 셋째 자녀 이상 출산 | 셋째 자녀 이상 출산 | 셋째 자녀 이상 출산 | 둘째 자녀 출산 | 둘째 자녀 출산 | 둘째 자녀 출산 | 둘째 자녀 출산 | 둘째 자녀 출산 | 둘째 자녀 출산 | 둘째 자녀 출산 | 둘째 자녀 출산 | 둘째 자녀 출산 | 둘째 자녀 출산 | 둘째 자녀 출산 | 둘째 자녀 출산 | 둘째 자녀 출산 |
| 다자녀 출산 | 다자녀 출산 | 1.5점 | 1.5점 | 1.5점 | 1.5점 | 1.5점 | 1.5점 | 1.5점 | 1.5점 | 1.5점 | 1.5점 | 1.5점 | 1.5점 | 1.5점 | 1.5점 | 1.0점 | 1.0점 | 1.0점 | 1.0점 | 1.0점 | 1.0점 | 1.0점 | 1.0점 | 1.0점 | 1.0점 | 1.0점 | 1.0점 | 1.0점 |
| 다자녀 출산 | 다자녀 출산 | ○ 기 준 일: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연계 육아휴직 복귀일, 또는 다자녀 출생일 ※ 규칙 개정 후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반영대상: 평가기간 중 가산점을 신청한 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남성‧여성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나, 道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연계 육아휴직 복귀일, 또는 다자녀 출생일 ※ 규칙 개정 후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반영대상: 평가기간 중 가산점을 신청한 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남성‧여성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나, 道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연계 육아휴직 복귀일, 또는 다자녀 출생일 ※ 규칙 개정 후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반영대상: 평가기간 중 가산점을 신청한 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남성‧여성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나, 道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연계 육아휴직 복귀일, 또는 다자녀 출생일 ※ 규칙 개정 후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반영대상: 평가기간 중 가산점을 신청한 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남성‧여성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나, 道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연계 육아휴직 복귀일, 또는 다자녀 출생일 ※ 규칙 개정 후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반영대상: 평가기간 중 가산점을 신청한 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남성‧여성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나, 道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연계 육아휴직 복귀일, 또는 다자녀 출생일 ※ 규칙 개정 후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반영대상: 평가기간 중 가산점을 신청한 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남성‧여성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나, 道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연계 육아휴직 복귀일, 또는 다자녀 출생일 ※ 규칙 개정 후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반영대상: 평가기간 중 가산점을 신청한 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남성‧여성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나, 道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연계 육아휴직 복귀일, 또는 다자녀 출생일 ※ 규칙 개정 후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반영대상: 평가기간 중 가산점을 신청한 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남성‧여성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나, 道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연계 육아휴직 복귀일, 또는 다자녀 출생일 ※ 규칙 개정 후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반영대상: 평가기간 중 가산점을 신청한 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남성‧여성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나, 道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연계 육아휴직 복귀일, 또는 다자녀 출생일 ※ 규칙 개정 후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반영대상: 평가기간 중 가산점을 신청한 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남성‧여성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나, 道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연계 육아휴직 복귀일, 또는 다자녀 출생일 ※ 규칙 개정 후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반영대상: 평가기간 중 가산점을 신청한 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남성‧여성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나, 道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연계 육아휴직 복귀일, 또는 다자녀 출생일 ※ 규칙 개정 후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반영대상: 평가기간 중 가산점을 신청한 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남성‧여성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나, 道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연계 육아휴직 복귀일, 또는 다자녀 출생일 ※ 규칙 개정 후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반영대상: 평가기간 중 가산점을 신청한 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남성‧여성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나, 道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연계 육아휴직 복귀일, 또는 다자녀 출생일 ※ 규칙 개정 후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반영대상: 평가기간 중 가산점을 신청한 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남성‧여성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나, 道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연계 육아휴직 복귀일, 또는 다자녀 출생일 ※ 규칙 개정 후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반영대상: 평가기간 중 가산점을 신청한 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남성‧여성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나, 道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연계 육아휴직 복귀일, 또는 다자녀 출생일 ※ 규칙 개정 후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반영대상: 평가기간 중 가산점을 신청한 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남성‧여성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나, 道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연계 육아휴직 복귀일, 또는 다자녀 출생일 ※ 규칙 개정 후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반영대상: 평가기간 중 가산점을 신청한 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남성‧여성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나, 道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연계 육아휴직 복귀일, 또는 다자녀 출생일 ※ 규칙 개정 후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반영대상: 평가기간 중 가산점을 신청한 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남성‧여성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나, 道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연계 육아휴직 복귀일, 또는 다자녀 출생일 ※ 규칙 개정 후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반영대상: 평가기간 중 가산점을 신청한 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남성‧여성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나, 道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연계 육아휴직 복귀일, 또는 다자녀 출생일 ※ 규칙 개정 후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반영대상: 평가기간 중 가산점을 신청한 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남성‧여성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나, 道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연계 육아휴직 복귀일, 또는 다자녀 출생일 ※ 규칙 개정 후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반영대상: 평가기간 중 가산점을 신청한 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남성‧여성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나, 道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연계 육아휴직 복귀일, 또는 다자녀 출생일 ※ 규칙 개정 후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반영대상: 평가기간 중 가산점을 신청한 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남성‧여성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나, 道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연계 육아휴직 복귀일, 또는 다자녀 출생일 ※ 규칙 개정 후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반영대상: 평가기간 중 가산점을 신청한 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남성‧여성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나, 道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연계 육아휴직 복귀일, 또는 다자녀 출생일 ※ 규칙 개정 후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반영대상: 평가기간 중 가산점을 신청한 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남성‧여성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나, 道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연계 육아휴직 복귀일, 또는 다자녀 출생일 ※ 규칙 개정 후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반영대상: 평가기간 중 가산점을 신청한 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남성‧여성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나, 道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연계 육아휴직 복귀일, 또는 다자녀 출생일 ※ 규칙 개정 후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반영대상: 평가기간 중 가산점을 신청한 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남성‧여성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나, 道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기 준 일: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연계 육아휴직 복귀일, 또는 다자녀 출생일 ※ 규칙 개정 후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반영대상: 평가기간 중 가산점을 신청한 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남성‧여성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나, 道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인사부서에서 검증 |
| 재난 대응‧수습 | 재난 대응‧수습 |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한자(단순 대기 제외) : 해당 근평기간(6개월)중 1개월마다 0.1점 ※ 재난 및 안전업무로 다른 종류의 가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한자(단순 대기 제외) : 해당 근평기간(6개월)중 1개월마다 0.1점 ※ 재난 및 안전업무로 다른 종류의 가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한자(단순 대기 제외) : 해당 근평기간(6개월)중 1개월마다 0.1점 ※ 재난 및 안전업무로 다른 종류의 가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한자(단순 대기 제외) : 해당 근평기간(6개월)중 1개월마다 0.1점 ※ 재난 및 안전업무로 다른 종류의 가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한자(단순 대기 제외) : 해당 근평기간(6개월)중 1개월마다 0.1점 ※ 재난 및 안전업무로 다른 종류의 가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한자(단순 대기 제외) : 해당 근평기간(6개월)중 1개월마다 0.1점 ※ 재난 및 안전업무로 다른 종류의 가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한자(단순 대기 제외) : 해당 근평기간(6개월)중 1개월마다 0.1점 ※ 재난 및 안전업무로 다른 종류의 가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한자(단순 대기 제외) : 해당 근평기간(6개월)중 1개월마다 0.1점 ※ 재난 및 안전업무로 다른 종류의 가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한자(단순 대기 제외) : 해당 근평기간(6개월)중 1개월마다 0.1점 ※ 재난 및 안전업무로 다른 종류의 가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한자(단순 대기 제외) : 해당 근평기간(6개월)중 1개월마다 0.1점 ※ 재난 및 안전업무로 다른 종류의 가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한자(단순 대기 제외) : 해당 근평기간(6개월)중 1개월마다 0.1점 ※ 재난 및 안전업무로 다른 종류의 가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한자(단순 대기 제외) : 해당 근평기간(6개월)중 1개월마다 0.1점 ※ 재난 및 안전업무로 다른 종류의 가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한자(단순 대기 제외) : 해당 근평기간(6개월)중 1개월마다 0.1점 ※ 재난 및 안전업무로 다른 종류의 가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한자(단순 대기 제외) : 해당 근평기간(6개월)중 1개월마다 0.1점 ※ 재난 및 안전업무로 다른 종류의 가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한자(단순 대기 제외) : 해당 근평기간(6개월)중 1개월마다 0.1점 ※ 재난 및 안전업무로 다른 종류의 가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한자(단순 대기 제외) : 해당 근평기간(6개월)중 1개월마다 0.1점 ※ 재난 및 안전업무로 다른 종류의 가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한자(단순 대기 제외) : 해당 근평기간(6개월)중 1개월마다 0.1점 ※ 재난 및 안전업무로 다른 종류의 가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한자(단순 대기 제외) : 해당 근평기간(6개월)중 1개월마다 0.1점 ※ 재난 및 안전업무로 다른 종류의 가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한자(단순 대기 제외) : 해당 근평기간(6개월)중 1개월마다 0.1점 ※ 재난 및 안전업무로 다른 종류의 가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한자(단순 대기 제외) : 해당 근평기간(6개월)중 1개월마다 0.1점 ※ 재난 및 안전업무로 다른 종류의 가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한자(단순 대기 제외) : 해당 근평기간(6개월)중 1개월마다 0.1점 ※ 재난 및 안전업무로 다른 종류의 가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한자(단순 대기 제외) : 해당 근평기간(6개월)중 1개월마다 0.1점 ※ 재난 및 안전업무로 다른 종류의 가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한자(단순 대기 제외) : 해당 근평기간(6개월)중 1개월마다 0.1점 ※ 재난 및 안전업무로 다른 종류의 가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한자(단순 대기 제외) : 해당 근평기간(6개월)중 1개월마다 0.1점 ※ 재난 및 안전업무로 다른 종류의 가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한자(단순 대기 제외) : 해당 근평기간(6개월)중 1개월마다 0.1점 ※ 재난 및 안전업무로 다른 종류의 가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한자(단순 대기 제외) : 해당 근평기간(6개월)중 1개월마다 0.1점 ※ 재난 및 안전업무로 다른 종류의 가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한자(단순 대기 제외) : 해당 근평기간(6개월)중 1개월마다 0.1점 ※ 재난 및 안전업무로 다른 종류의 가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