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천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된 대종 및 종각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① 종의 명칭은 충청북도천년대종(이하″천년대종″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천년대종은 종과 종각을 포함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천년대종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69(사직동)에 위치한다. <개정 2012. 1. 13, 2014. 8. 8>
제4조(대상시설)
제4조(대상시설) 천년대종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종 : 1구- 규격 : 높이 3.89미터, 바깥지름 2.24미터- 무게 : 21톤- 재질 : 주석, 구리2. 종각 : 1동- 건축면적 : 70.56제곱미터- 건축형태 : 전통한식 목조 팔작기와 지붕, 모로단청, 1층
제5조(관리)
제5조(관리)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천년대종의 화재, 도난, 훼손, 멸실 등의 예방 및 기타 그 보존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② 천년대종의 안내 및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원을 배치 할 수 있다.
제6조(타종)
제6조(타종) 천년대종은 제야, 3.1절, 광복절 행사에 타종하되 각종 기념일, 경축행사, 주요 민속일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타종할 수 있다.
제7조(타종 주관부서 및 타종대상자 선정)
제7조(타종 주관부서 및 타종대상자 선정) 천년대종 타종 주관부서는 기념일 등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며, 타종대상자는 타종 주관부서에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