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철도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도산업”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철도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

제4조(철도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철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철도산업 육성 자문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제5조(철도산업 육성 자문위원회 설치ㆍ구성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철도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철도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철도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철도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철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회의에 부칠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ㆍ운영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철도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9조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9조(비밀엄수 의무)

제9조(비밀엄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제11조(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철도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2.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기술개발 지원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4. 철도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5. 지역산업체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6. 철도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7. 철도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ㆍ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8. 철도산업 관련 회의ㆍ행사 개최, 유치 및 참여 등의 지원9. 그 밖에 도지사가 철도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6. 그 밖에 도지사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수탁자등에게 사업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등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철도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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