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년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청년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4., 2024.7.12.>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란 청년이 도정에 참여함으로써 도정을 이해하고, 사회경험 체득과 가계안정에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한다.2.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7.12.]

제3조(대상자)

제3조(대상자) 아르바이트 모집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7.12.>1.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이상 본인이나 부 또는 모(보호자를 포함한다)가 도에 주소를 둔 청년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전문개정 2019.11.14.]

제4조(운영시기)

제4조(운영시기)① 아르바이트는 매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2024.7.12.>②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2.>

제5조(신청 및 절차)

제5조(신청 및 절차)①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본인이나 부 또는 모의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② 읍·면·동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7.12.>

제6조(선발)

제6조(선발) 도지사는 당해연도 수요인원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자중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아르바이트 대상자로 확정·선발한다. <개정 2019.11.14.>

제7조(근무지)

제7조(근무지)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도본청 및 소속기관, 도의회사무처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2024.7.12.>

제8조(보상금)

제8조(보상금)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2024.7.12.>

제9조(시행지침)

제9조(시행지침)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