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이하 “플라자”라 한다)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설치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학벨트”란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거점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3. “기능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4.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는 기능지구별 특성화 여건을 활용하여 산·학·연 공간적 통합으로 과학사업화를 이루기 위한 공간으로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2.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연구기관·대학·기업에 대한 창업 및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지원3.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과학 사업화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4.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 관련 행정지원 및 외부기관 편의시설 제공5.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1. 입주공간 지원 및 시설 관리2. 과학 사업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홍보, 마케팅3. 과학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상담4. 그 밖에 플라자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플라자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
제6조(수탁자의 책무)
제6조(수탁자의 책무) 수탁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운영비 지원)
제7조(운영비 지원)① 플라자의 운영비는 시설 임대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는 플라자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이용료 등의 징수)
제8조(이용료 등의 징수)① 플라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 이용료, 시설 임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플라자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용료의 구체적인 산출기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과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행정목적 달성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플라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