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충청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물막이설비 등의 시설을 말한다.3.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① 도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도지사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시ㆍ군별 물막이설비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계획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군, 관련 기관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해 시ㆍ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 학계 및 단체 등에 의견수렴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 및 각 시ㆍ군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자연재해 전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