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태양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기술개발·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태양광산업”이란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발전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의 책무)
제3조(도의 책무)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태양광산업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의 촉진을 통해 태양광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는 시·군,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태양광산업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태양광산업육성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기술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3.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4.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5.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6. 설비 보급에 관한 사항7.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기술개발 동향, 시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5조(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제5조(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 육성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육성계획의 수립·시행2. 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3. 시범사업 및 설비 보급 추진4.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북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4. 10. 17>
제6조(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5.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6. 국공립연구기관7.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8. 그 밖에 태양광산업 관련협회, 협동조합, 기업체, 시민단체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투자권고)
제7조(투자권고)① 도지사는 태양광관련 사업자에게 태양광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태양광의 활용여건을 보아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인력양성)
제8조(인력양성)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기관 등과 연계하여 태양에너지 분야의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여 태양광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9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솔라그린시티 조성2.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의 건립 및 운영3. 태양광산업 기술개발4. 태양광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5. 태양광 시범사업 및 설비 보급 사업6. 태양광 관련기업의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국내·외 기업 등 유치)
제10조(국내·외 기업 등 유치)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수요조사)
제11조(수요조사)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1.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이 우수한 단체 및 개인2.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술·설비·제품의 개발에 기여한 개인·단체 및 기업체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