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부와 그 하부조직인 시ㆍ군ㆍ구 지회 및 읍ㆍ면ㆍ동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도지사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에 필요한 운영 및 활동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3. 자유민주주의 도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상위법 근거

  •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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