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2.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3.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설치 사업3.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4.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5.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화훼산업진흥지역 지원)

제6조(화훼산업진흥지역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화훼산업진흥지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지역에 필요한 화훼산업 관련 시설설치·개선, 마케팅 및 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①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등)

제8조(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등)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소비 및 사용 촉진)

제9조(소비 및 사용 촉진)① 도지사는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플라스틱 화훼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충청북도에서 생산한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플라스틱 화훼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례식장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