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2-25 시행 2022-02-25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2006.10.13)

단 체 명대표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사 업 비총 백만원보조금총 백만원( %)총 백만원( %)총 백만원( %)
총 사 업 비총 백만원자부담총 백만원( %)총 백만원( %)총 백만원( %)
주 소 및 연 락 처○ 전화 : (우편번호 : )○ 전화 : (우편번호 : )○ 전화 : (우편번호 : )
주 소 및 연 락 처○ 전화 : ○ FAX :○ 전화 : ○ FAX :○ 지원사업담당 : ○ E-Mail :
주 소 및 연 락 처○ 인터넷 홈페이지 :○ 인터넷 홈페이지 :○ 인터넷 홈페이지 :
설립목적○ ○○ ○○ ○
단체등록○ 등록기관명 : 〈등록번호 : 0000 - 5〉 ○ 등 록 일 :○ 등록기관명 : 〈등록번호 : 0000 - 5〉 ○ 등 록 일 :○ 등록기관명 : 〈등록번호 : 0000 - 5〉 ○ 등 록 일 :
단체연혁○ ○○ ○○ ○
인력현황○ 대표자 : ○ 회원수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 )
기구현황○ ○ ○ ○ ○○ ○ ○ ○ ○○ ○ ○ ○ ○
전 년 도 예산현황○ 예산총액 : 백만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 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예산총액 : 백만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 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예산총액 : 백만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 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전 년 도 주요사업○ ○ ※ 자체예산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 ○ ※ 자체예산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 ○ ※ 자체예산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
금 년 도 주요사업 계 획○ ○ ○○ ○ ○○ ○ ○
항 목 별추진시기장 소사 업 량비 고
일 정추진단위(항목)세부추진내용
지출항목금 액산 출 내 역
총 계천원
보 조 금천원( %)
천원( %)◦ ◦
천원( %)◦ ◦
지출항목금 액산 출 내 역
자 부 담천원( %)
천원( %)◦ ◦
천원( %)◦ ◦
항 목 별기금수령금 (예산액)집 행 액잔 액
(계)
항 목 별세부집행내역집행액(원)비 고
합 계
소 계지출증빙서 (별첨)
지출증빙서 (별첨)
지출증빙서 (별첨)
소 계지출증빙서 (별첨)
지출증빙서 (별첨)
지출증빙서 (별첨)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수입 이자인 출인 출잔액비고
연월일재원예금 종류금액이율수입 이자적요금액잔액비고
연월일적 요채 주지 급잔 액비 고
연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환경보전기금사용신청서

 위와 같이 환경보전기금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붙임 : 1. 사업계획서 1 부
 2. 단체 자기소개서 1 부
 3. 기금사용 신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체등록증 사본) 1부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 
 ○ 
 3. 사업추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사업량

 5. 사업추진방법
 ○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 
 -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 
 6. 세부추진계획

 7. 기대효과
 ○ 
 ○ 
 ○ 
 8. 사업비 산출내역

[별지 제3호 서식]
환경보전기금 정산 보고서
 1. 사 업 명 : 
 2. 시행기간 :
 3. 집행총괄
(단위 : 원)

 4. 세부집행 내역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환경보전기금 사용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집행자 : (인)
충청북도지사(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환경보전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5호서식]
환경보전기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6호 서식]
현 금 출 납 부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운용계획)

제2조 (기금운용계획)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9월 10일까지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기금의 사용 신청 및 대상)

제3조 (기금의 사용 신청 및 대상) ① 기금의 사용 신청은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 및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이하“기관 등”으로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2.25.>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내 소재 환경관련 활동을 하는 법인2. 도에 등록된 환경관련 비영리 민간단체3. 환경관련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연구기관4. 도 및 시·군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1. 환경보전기금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 (대상자 선정) 도지사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여 제3조에 따라 기관 등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의 적격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사용 대상 기관 등을 선정한다.

제5조(사용기금 정산)

제5조 (사용기금 정산)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기금 사용대상 기관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사업별 지출 내역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관리)

제6조 (기금운용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1. 환경보전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2. 환경보전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제7조(사후관리)

제7조 (사후관리) 도지사는 기금 지원을 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사용 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기금의 회수 등)

제8조 (지원기금의 회수 등) 도지사는 기금의 지원을 받은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2. 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3. 법령 또는 조례 및 이 규칙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준용규정)

제9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시행자 관리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와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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