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립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3. “청년”이란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및 명칭)
제3조(법인격 및 명칭) 법인격은 민법에 따라 설립하는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산업ㆍ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정보 등의 제공2. 신기술개발 지원 및 종합기술 지도3.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4.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ㆍ운영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상담 및 컨설팅 지원 사업6.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사업7. 중소기업지원기관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8. 기술ㆍ경영 연수사업9.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단체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10. 청년 및 청년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업11. 청년시설의 운영12.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생산품, 농수축산물 등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사업13. 그 밖에 진흥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설립목적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정관)
제6조(정관)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 또는 출연금(설립당시의 자산종류 및 평가 금액)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정관변경 및 의회 제출)
제7조(정관변경 및 의회 제출)①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재산의 조성)
제8조(기본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진흥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금2.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3. 국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4.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금
제9조(기금의 조성)
제9조(기금의 조성)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 충청북도기업진흥원운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② 진흥원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2. 국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3.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의 출연금4. 기금의 운영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관리하며, 세부 사항은 진흥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 등)
제10조(임원 등)① 진흥원의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도 소관업무 부지사로 한다.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의 임기 및 임면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임원의 정수, 임기,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⑤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원장)
제11조(원장)① 원장은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원장은 상근으로 한다.④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며, 그 임면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⑤ 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도가 추천한 사람2.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3.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⑥ 원장추천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성과계약)
제12조(성과계약)① 도지사는 원장과 임기 중 달성할 경영목표와 보수를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이사회)
제13조(이사회)① 진흥원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무를 통할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제14조(운영위원회)① 진흥원에는 중소기업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위촉 및 임기, 의사결정 방법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조직)
제15조(조직) 진흥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과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직원의 임면)
제16조(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7조(임ㆍ직원의 겸직 제한)
제17조(임ㆍ직원의 겸직 제한) 진흥원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제18조(비밀누설 금지) 진흥원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감사를 실시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제19조(회계연도)
제19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재정지원)
제2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ㆍ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회계처리의 원칙)
제21조(회계처리의 원칙) 원장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회계처리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청렴서약서)
제22조(청렴서약서)① 진흥원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에게 업무수행 관련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진흥원의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대상자에게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청렴서약서 관련 사항은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공유재산의 대부)
제23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예산의 편성 등)
제24조(예산의 편성 등)① 진흥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결산)
제25조(결산)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진흥원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충청북도민에게 공개한다.
제2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2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자가 부담한다.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7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등)
제27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등)① 도지사는 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에 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진흥원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8조(사무위탁)
제28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진흥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9조(지도ㆍ감독)
제29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업무, 회계 및 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도ㆍ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보고ㆍ검사)
제30조(보고ㆍ검사)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진흥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경영평가)
제31조(경영평가)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2조(경영공시)
제32조(경영공시)① 진흥원은 법 제32조제1항의 각 호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② 진흥원은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기에 제1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3조(운영규정)
제33조(운영규정) 진흥원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 등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내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