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조례

조례 공포 2023-08-04 시행 2023-08-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서 제공하는 도민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자기 계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민”이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도민교육”이란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서 도민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도민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훈련 기본목표2. 교육훈련 운영과정 및 대상3. 교육훈련 일정 및 기간4. 그 밖에 도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도민교육 운영)

제4조(도민교육 운영)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국정ㆍ도정 과제와 시책 등에 대한 공유 및 학습2.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제활동 증진3.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4. 지역 역사ㆍ문화ㆍ환경의 보전(保全) 및 이해 교육5. 도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 정책에 대한 교육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도민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재비 및 실습 체험비2. 현장 견학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도민교육 운영 및 내실화에 필요한 경비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