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7-06 시행 2018-07-06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구 분구 분주요업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기획운영팀- 센터의 기본계획 수립‧조정, 예산편성 총괄 - 사업운영 및 기관 평가 관리 - 시·군센터 지도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등 대외요청자료 생성 및 취합 -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 시·도 단위 연계‧협력 기관·단체 발굴 및 업무협약 시·군센터와 연계협력 기관정보 공유 - 도내 센터 사업설명회, 정례회의, 연찬회, 보고대회 운영 - 상담통계 및 유형분석‧관리, 사례집 발간 센터 소개 책자, 리플릿 등 발간 및 홍보 - 직원채용, 승진, 상훈 등 인사관리 - 예산, 인사, 회계, 관리, 전산 등 지원 업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팀- 청소년 및 부모대상 심리검사, 개인‧집단 및 사이버상담 학교폭력, 성폭력 등 피해 및 가해청소년 상담지원 위기 청소년(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자살, 새터민 및 다문화 등) 사례관리 및 지역 복지지원 연계 등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관리 및 지원 인터넷중독 예방 사업, 또래상담사업 등 운영 사이버상담 게시판 운영 시·군센터 사례 슈퍼비전 지원 - 상담사례집 발간 - 인턴십, 실습상담제도, 상담자원봉사자, 치료인력 등 관리 센터에 요청되는 상담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위기지원팀1388청소년전화 주‧야간 운영(회선 및 품질관리 등) 긴급개입 사안 발생 시 T/F운영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 보호시설, 의료‧법률 등 지역 복지자원 연계 실행위원회, 학교지원단, 1388청소년지원단 운영관리 청소년 피해사례 신고접수, 유해환경 신고접수‧인계 일시보호시설 운영 사회복무요원 근무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교육연수팀상담자 교육·연수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 내 위기청소년 현황 실태조사 및 관리 지역특성화 사업 개발 및 운영 학술발표회,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타 시·도, 시·군·구센터 공동협력 사업 기획‧운영 내부인력 역량강화 및 슈퍼비전 운영(동반자 포함)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팀교육청, 학교와 정보연계를 통한 사업대상자 발굴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두드림‧해밀) 운영 (사업 미시행 시·군 지역 ‘두드림‧해밀’ 운영)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청소년직업체험, 직업능력향상(직업소개), 진로지도 프로 그램 운영 직업체험 및 자활지원을 위한 민간자원 발굴‧관리
청소년 활동진흥 센터기획운영팀-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 및 자체 사업평가 -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및 제공 -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청소년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 성과관리
청소년 활동진흥 센터활동협력팀-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지원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지원 - 지역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지원 - 청소년활동 홍보 지원 - 지역 유관기관 연계협력 지원
청소년 활동진흥 센터활동안전팀- 청소년활동 신고지원반 운영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도 안내 및 컨설팅 - 신고수리된 활동 정보에 관한 사항 - 청소년활동 불편신고 응대 및 프로그램 실시정보 안내 - 청소년활동 정보안내 및 DB구축
청소년 성문화 센터고정형 교육개발팀- 체험관/찾아가는 성교육 운영 - 장애·비장애 통합 성교육 운영 - 성폭력추방 캠페인 운영 - 성교육 자원활동가 관리 및 운영 - 성(性)교육 프로그램 개발 - 성보호 교육관련 단체·기관의 허브역할수행 -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운영 - 사이버/전화 성(性)교육상담 지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등 교육 운영 - 운영위원회 운영 - 청소년성문화센터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성문화 센터이동형 교육지원팀- 이동체험관(버스)/찾아가는 성교육 운영 - 장애·비장애 통합 성교육 운영 - 성폭력추방 캠페인 운영 - 성(性)교육 프로그램 개발 - 사이버/전화 성(性)교육상담 지원 - 운영위원회 운영 -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 이동체험관(버스) 관리운영
구 분원 장센터장팀 장팀 원행정원합 계
원 장11
청소년상담복지센터156214
청소년활동진흥센터13610
청소년성문화센터1269
합 계13101832
구분원장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성문화센터청소년성문화센터합계
구분원장기 획 운영팀상담팀위 기 지원팀교 육 연수팀학교 밖 청소년 지원팀기 획 운영팀활 동 협력팀활 동 안전팀고정형 교 육 개발팀이동형 교 육 지원팀합계
인원1433313525434
센터별 직급별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1. 청소년(지도)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자로, 청소년(지도) 관련분야 실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청소년(지도)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자로 청소년(지도) 분야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 청소년(지도)관련 실무 10년 이상 경력자로서 청소년 지도 등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4. 청소년지도자 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팀장으로 7년이상 근무한 자
팀 장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1급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1. 청소년(지도)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일 이수한 자로 청소년(지도)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청소년(지도)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자로 청소년(지도) 관련분야 실무에 3년 이상 경력자 3. 청소년(지도)관련 분야 대학을 졸업한 자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4.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팀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5.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 소지자
팀 원1. 상담복지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5.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1. 청소년(지도)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 을 이수한 자로 청소년(지도)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청소년(지도)관련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자로 청소년(지도)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청소년(지도)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행정원1.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 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센터별 직급별청소년성문화센터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1.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을 전공한 후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1.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을 전공한 후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팀 장1.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을 전공한 후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1.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을 전공한 후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팀 원일 반 직1.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을 전공한 후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팀 원운전기사제1종 운전면허(대형) 소지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 8. 14, 2016. 4. 29> 
팀별 분장사무표 (제3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4. 8. 14, 2018. 7. 6.>
 직 원 정 원 표 (제4조 관련)
 □ 직급별
 (단위 : 명)

 □ 팀 별
 (단위 : 명)

[별표 3] <개정 2014. 8. 14, 2018. 7. 6.>
센터장 이하 직원의 선발자격기준 (제6조 관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1. 청소년(지도)관련분야란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아동(복지)학 및 청소년 활동 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2. “실무”란 함은 청소년(지도)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를 의미함.
[청소년성문화센터]
 1. “실무”란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우를 말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14>

제2조

제2조 삭제<2018.7.6.>

제3조(팀의 명칭 및 분장사무)

제3조(팀의 명칭 및 분장사무) ①「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는 기획운영팀·상담팀·위기지원팀·교육연수팀·학교 밖 청소년지원팀을 두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는 기획운영팀ㆍ활동협력팀ㆍ활동안전팀을 두며, 청소년성문화센터에는 고정형 교육개발팀 및 이동형 교육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4. 8. 14, 2016. 4. 29>② 제1항에 따른 팀별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4. 8. 14>

제4조(정원)

제4조(정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진흥원에 두는 직급별, 팀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8. 14>

제5조(원장의 선발자격기준)

제5조(원장의 선발자격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원장의 선발자격기준은 교육ㆍ청소년 등 관련분야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거나, 그 밖에 사회적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 8. 14>1. 삭제 <2014. 8. 14>2. 삭제 <2014. 8. 14>3. 삭제 <2014. 8. 14>4. 삭제 <2014. 8. 14>

제6조(센터장이하 직원의 선발)

제6조(센터장이하 직원의 선발)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직원의 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선발절차는 서류심사와 선발심사단의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원장이 선발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③ 결원발생시에는 별표 3에 따라 팀장, 팀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4>[제목개정 2014. 8. 14]

제7조(선발심사단 구성)

제7조(선발심사단 구성) ① 센터장이하 직원선발시 심사단장은 원장이 되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원장이 위촉하되, 면접기준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8. 14>1. 충청북도 청소년업무 부서장 1명2.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1명3. 청소년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1명4. 청소년관련학과 대학교수 1명② 선발심사단은 선발된 직원의 임용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근무실적 평가)

제8조(근무실적 평가) 도지사는 원장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성문화센터장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을 연 1회이상 평가하여 임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8. 14][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4. 8. 14>]

제9조(보칙)

제9조(보칙) 본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 지침에 의한다.<개정 2011. 11. 25, 2014. 8. 14>[제8조에서 이동 <2014.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