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따라 충청북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6. 1, 2020. 6. 19., 2024. 8. 23.>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충청북도 내 학교군별로 두는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8. 23.>1. 학생추첨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2.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3. 전학, 전입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4. 추첨 배정된 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 추첨 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8. 23.>[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 8. 23.]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2024. 8. 23.>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19.>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0. 6. 19., 2024. 8. 23.>④ 당연직 위원은 체육건강안전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4. 8. 23.>⑤ 위촉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6. 19., 2024. 8. 23.>⑥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4. 8. 23.>[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제목 개정 2024. 8. 23.]
제3조의2(위원의 임기)
제3조의2(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8. 23.]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4. 8. 2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8. 23.>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8. 23.>
제6조(수당과 여비)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4. 8. 23.>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24. 8. 23.>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8. 23.>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4.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