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4-19 시행 2024-04-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학교장·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제2조(지휘·감독)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발신 명의)

제4조(발신 명의)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7., 2016. 8. 22., 2024. 4. 19.>

제5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제5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개정 2013. 6. 7., 2014. 11. 21., 2016. 8. 22., 2019. 2. 15., 2021. 2. 26., 2021. 8. 27.>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교감·원감과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감의 관내전보·임지지정·겸임·휴직·복직·직위해제·파견·의원면직·명예퇴직·겸직허가·복무2.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사의 관내전보·임지지정·겸임(소속학교 및 병설학교내 제외)·휴직(6월 이상)·복직(6월 이상 휴직)·직위해제·파견·의원면직·명예퇴직·겸직허가·복무·경징계3. 삭제 <2013. 6. 7.>4.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겸직허가 및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5. 삭제 <2021. 8. 27.>6.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 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법인의 분사무소 지도·감독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교육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수리, 등록변경 업무8.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사립학교법」 제45조에 따른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및 시정 또는 변경 명령(법인의 목적·명칭과 그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종류·명칭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9. 사립 유치원과 이를 설치·경영하는 기관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기관 지정10. 「국유재산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가.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나. 「국유재산법」제46조에 따른 대부기간11. 삭제 <2019. 2. 15.>

제6조(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제6조(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21. 2. 26.>1. 보직교사의 임용 (전보제외)2. 교사의 휴직(6월 미만)·복직(6월 미만 휴직)·겸임(소속학교 및 병설학교내)3. 기간제교사·강사의 임용4. 삭제 <2019. 2. 15.>

제7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제7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13. 6. 7.>1.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2.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