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금액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북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 2. 3.>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교육시설과장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② 제1항의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는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3. 11. 3., 2026.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