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국어 바로쓰기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충청북도 내 학생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건전한 언어생활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국어순화”란 외국어, 한자어, 비속어 등을 고유어와 표준어로 다듬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어문규범”, “공문서 등”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은 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도내 학생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어 교육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국어 바로쓰기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3. 공문서와 보고서 작성, 정책과 사업 명칭 부여 등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개선 사항4. 올바른 국어 사용과 관련된 교육과 연수에 관한 사항5.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평가)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평가) ①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 등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5. 7. 11.>② 교육감은 작성한 공문서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4조의 기본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 등의 명칭)

제6조(정책 등의 명칭) 교육감은 정책, 사업, 행사 등의 명칭을 정할 때에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어책임관을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 및 제8조에 관한 사항2.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도내 학생들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올바른 국어 사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바로쓰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국어문화 조성)

제10조(국어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국어 바로쓰기 주간’ 또는 ‘우리말 바로알기 날’을 지정·운영하는 등 올바른 국어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 관련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