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학생 주도 성장과 세계시민 역량을 함양하고, 충청북도 교육의 질적 성장과 공교육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하 “IB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IBO)가 개발한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 및 탐구학습을 통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학교(이하 “운영학교”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가. 준비·관심·후보학교: IB 프로그램의 도입·운영을 준비 중인 학교나. 인증학교(월드스쿨):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학교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충청북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지역과 학교의 특성 등을 고려한 IB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IB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IB 프로그램 운영 기본 방향 및 목표2. IB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3. IB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IB 프로그램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학교 지정)

제5조(운영학교 지정) ①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학교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운영학교 지원)

제6조(운영학교 지원) 교육감은 운영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IB 프로그램 운영 및 인증2. IB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3. 그 밖에 교육감이 IB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