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교육 강화 및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학교, 마을, 대학, 기업,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호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양한 기관 및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2. 학교 구성원 및 마을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으로 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마을의 교육력 강화를 지향한다.3. 학교 구성원 및 마을주민의 참여,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추진한다.4. 공교육 강화 및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고 성장과 조화를 추구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온마을배움터”란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장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범위)
제5조(사업범위)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별 교육협력 거버넌스 강화2. 지역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학교 밖 배움터 조성 및 온마을 학습망 구축3. 인적 자원 발굴을 통한 마을 연계 교육 기반 구축4. 학교 밖 청소년 지원5. 관련 연구 및 조사6. 학교 연계 주민평생학습 지원7.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8. 그 밖에 온마을배움터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온마을배움터의 지정)
제7조(온마을배움터의 지정)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별 온마을배움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온마을배움터의 상호 개방)
제8조(온마을배움터의 상호 개방)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역별 온마을배움터 행정구역 경계를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센터설치 등)
제9조(지원센터설치 등) ①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온마을배움터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학교, 마을, 대학, 기업,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구성하고 운영한다.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2. 온마을배움터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3. 온마을배움터 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4. 온마을배움터 운영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5. 온마을배움터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6.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7. 그 밖에 온마을배움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④ 교육감은 제3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온마을배움터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에 필요한 운영 인력을 배치·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성과평가 등)
제11조(성과평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관련 전문가, 마을주민 등을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