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
제2조(기금의 용도) ①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 교육활동 지원,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환경개선, 학교통학지원 등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2. 학생 복지 지원3. 교과활동 지원4. 체험활동 지원5.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6. 국제교육 지원7.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비 지원8. 학생 통학에 필요한 경비 지원9. 그 밖에 관할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학교 통합 사전 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2.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3. 그 밖에 관할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의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1. 기금운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비2.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운용 성과 분석 등의 경비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경비
제3조(기금의 배분)
제3조(기금의 배분) ①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교부액은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전액 배분한다. 다만,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는 필요한 경우 기금에 배분하지 아니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에도 배분할 수 있다.1. 학교폐지 후 통합학교가 없는 경우2. 공모를 통한 학교 이전재배치를 하는 경우3. 2023년 3월 1일 이후 학교 통폐합·이전재배치·통합운영을 하는 경우4. 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제4조(기금계좌 설치)
제4조(기금계좌 설치) 교육감 및 교육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교육금고에 지출원별 기금계좌를 설치해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교육지원청의 기금계좌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 7. 22.>1. 분임기금운용관: 행정과장2. 기금출납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업무담당 팀장[제목개정 2022. 7. 22.]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분임기금운용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1. 기금운용에 관한 총괄 관리2.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3. 기금의 배정에 관한 사항4. 기금수입금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5. 기금출납명령에 관한 사항②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배정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2. 배정된 기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3. 배정된 기금의 출납명령에 관한 사항4. 해당 지역 또는 학교의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③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제목개정 2022. 7. 22.]
제7조(업무의 인계·인수)
제7조(업무의 인계·인수)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제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인계·인수서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2.>1. 서류·장부 등의 목록2. 수입·지출 현계표 및 잔액증명3. 시행중인 주요사업 추진내용 등
제8조
제8조 삭제 <2022. 7. 22.>
제9조
제9조 삭제 <2022. 7. 22.>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7. 22.>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7. 22.>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7. 22.>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등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2. 7. 22.>
제13조(사업의 검사 등)
제13조(사업의 검사 등) 교육감은 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을 받는 학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