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3-08-04 시행 2023-08-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10조,「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독서능력 향상을 통하여 지적·정서적 발달을 돕고,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4. 20.>1. "학교 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기술,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교육 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4. “지역서점”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

제3조(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20.>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② 독서교육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독서교육 전담부서)

제5조(독서교육 전담부서) 교육감은 독서교육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4.>

제6조(독서활동지도)

제6조(독서활동지도)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에 따라 독서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의2(글쓰기 등)

제6조의2(글쓰기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독서교육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 등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독후감, 일기 등과 같은 글쓰기 지도를 비롯해 토론동아리 활동 등 토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8. 4.]

제7조(연구비지원 등)

제7조(연구비지원 등) ① 교육감은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나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독서 행사)

제8조(독서 행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학교 독서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 행사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 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서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4.>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과 지역서점, 그 밖의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전문개정 2018. 4. 2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 4. 20.>

제11조(행정적·재정적 조치)

제11조(행정적·재정적 조치)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4.>[제목개정 2023. 8. 4.]

상위법 근거

  • · 독서문화진흥법제1조
  • · 학교도서관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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